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압박으로 납세자 스스로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는가 하면, 2개의 조사팀의 경쟁적으로 조사를 벌여 원성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세무조사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해명을 듣기위한 조치인데, 납세자가 스스로 조사관의 압박에 의해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2] 이어 “최근에는 거의 두 개의 조사팀이 세무조사를 하며 실적위주의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조사대상 업체의 사무집기 장기사용으로 지장이 많다는 제보가 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세무조사시 원칙은 한팀이 조사를 하지만 규모에 따라 2개팀이 하는 경우도 있다”며 “간편조사를 확대해 전체 조사의 10%까지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납세자 불편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이 ‘세무간섭’이라는 용어를 썼다. ‘간섭’은 직접관계에 없는 일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일”이라며 “그간 세무조사가 간섭이었나. 이 문제는 조세행정의 방향과 성질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세무관서장에서 나온 표현을 받아 쓴것
국세청 전문부서 중 하나인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직원들의 퇴직 문제가 국정감사 의제에 올랐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주로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집중돼 있는데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현황을 보면 매해 7~9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 국제조사 분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가서 국제조사 업무를 대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중하게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아 중도에 퇴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면서 "여러 가지 인사상, 보수상 사기진작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연근 서울청장은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수원시 파장동 중부청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는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재위원들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과정 및 관련 규정 미비점을 확인하고, 로펌에서 전직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역할과 세피아 방지 대책과 관련된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5] [사진2] [사진3] [사진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편법증여와 관련, 소명절차를 거쳐 과세 및 납부조치가 완료된 사실이 밝혀졌다.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건과 관련해 서울청 담당국장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납세자의 소명을 받은 후 과세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납부했다'고 확인했다. 그렇지만 박 의원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고발을 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하면서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 요건이 안돼 회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위원회 회부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세금 포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요건에 해당되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경우 세무서에 업무처리가 위임된 것은 세무서장이 관할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여부 결정주체에 대한 김연근 서울청장의 답변이 겉돌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는 정희수 위원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의때 관할세무서장(강남세무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답변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형평성과 과잉금지 위배, 이중처벌 등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현금영수증 과태료와 관련해 국세청이 과태료율을 인하토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본청차원에서 기재부에 (요율을) 완화토록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종전 매매대금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크게 늘어, 지난 4년간 금액기준으로 331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과태료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영수증 미발행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등 가산세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것과 함께 소득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50% 이상 요율을 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또한 이날 국감에서 현금영수증 과태료와 같은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불만의 목소
서울청의 조사건수 대비 조세범칙조사 고발건수 비율이 2010년 80%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6.3%로 매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조세범칙조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6조 7,984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2013년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고, 추징액은 전년도 1조3430억원에 비해 8698억원(60.7%)이나 증가했다. 연도별 고발 건수는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449건, 2012년 570건, 201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또한 서울청의 조사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이 매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6개의 청들 평균 77.9%에 비해 무려 21.6% 낮은
불꺼진 주택만 골라 금품을 훔쳐 온 2인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박모(50)씨와 김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불꺼진 주택의 방범창을 절단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29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CTV가 없는 주택가만을 노렸으며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 10여분만에 빠져나오는 등 하루에 2~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렌트카를 주차해놓고 이동하던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꼬리를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침입이 쉬운 주택 저층부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귀가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실내등을 켜놓고 외출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작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 증가액이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제시한 ‘매출액(수입금액)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건별 부과세액 실적은 2012년 1억8천800만원에서 지난해 2억2천900만원으로 4천100만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매출액 5억원 초과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2억5천900만원(‘12년)에서 2억6천300만원(’13년)으로 400만원 증가했다. 반면 1억원~5억원인 중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6천400만원(‘12년)에서 9천만원(’13년)으로 2천600만원,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억7천600원(‘12년)에서 3억1천300원(’13년)으로 1억3천700만원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매출액 1억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2012~2013년 동안 서울청은 700만원 증가, 중부청은 1천300만원 감소, 대전청은 6억4천만원 증가, 광주청은 2천600만원 감소, 대구청은 5억7천900만원 증가, 부산청은 8억7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중부청과 광주청을 제외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10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 다운 감사를 치르기 위해 안간힘.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국감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말!말!'…. *"말실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밤을 세서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기를 경고하고 경제위기를 막고 싶다."(홍종학 의원, 국감 시작전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중부청장은 지금 여유있게 앉아 있는데…. 중부청은 패소율이 서울청 보다는 낮지만 악화되고 있다."(박원석 의원, 서울·중부청의 높은 소송 패소율을 지적하며) *"탈세자가 조사담당자에게 돈을 주면서 탈세조사를 무마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다더라."(김관영 의원, 미등록 대부업자의 탈세정보를 접수하고도 국세청이 이를 무마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나?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해 온 것인가?"(이한구 의원 질의)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이학영 중부청장 답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니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 정신 차려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가 가장 길고 장부·서류 일시보관 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나는 등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청의 장부 일시보관이나 조사기간 연장일수 등 무리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고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2] 작년 서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법인의 경우 28.7일로 전국 6개 지방청 중에 가장 길며 전국 평균 27.2일보다 1.5일 길었다. 개인의 경우는 24.4일로 대구청의 34.7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으며 전국 평균 23.6일보다 0.8일 길었다. 서류·장부 일시보관 건수도 서울청은 지난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2천113건 중 39.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가 금품수수 등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무조사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건수 52건 가운데 50%인 26건이 서울청에서 발생한 건이었다.
◇…수원 소재 중부청사에서 열린 10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의'를 두고 이학영 중부청장의 말실수(?)가 쟁점화. 이학영 중부청장은 이날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라는 질문에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실언에 가까운 답변. 이한구 의원은 “(어떻게)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한가,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해 온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니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질책. 그간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납세성실도를 유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징수 수단’임을 관례적으로 답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반면 이 중부청장은 이날 답변은 최근 국세청이 밝힌 중소상공인 13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곧 세무간섭 최소화라는 것과 연계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비춰지나, 그간 국세청이 유지해 온 답변기조와는 근본부터 다른 것으로, 향후 ‘세무조사=세무간섭’이라는 경제계의 논박근거를 제공하게 된 셈. 한편, 이 중부청장은 자신의 말실수를 곧 깨닫고선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 지방청의 높은 조세소송 패소율과 공제·감면 사후관리, 범칙사건 사후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사진2]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지난 5년간 조세소송 패소 건수 가운데 서울청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패소금액 기준으로도 82%를 점유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중부청 또한 서울청보다는 낮지만 패소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100억이 넘는 고액소송이거나 중요한 쟁점사안인 경우 외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는데 지난 8년간 183건 중 111건을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김연근 서울청장은 "현재 본청 차원에서 송무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과세단계부터 부실과세를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액 소송의 경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첨예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적극적인 소송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공제·감면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9년 서울·중부청의 법인세 감면 액수가
올해 연말 국세청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납세자보호관 및 홍보업무 등 일부 업무는 수도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을 우려했다. 류 의원은 대기업 세원정보 수집, 검·경찰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조세박물관 운영 등 홍보기능 일부는 효율적 업무 추진 차원에서 수도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심판원과 함께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불복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57.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불복자가 77%에 달한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수도권에 역외탈세혐의자와 금융, 국내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돼 있는 만큼 일부 업무는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정보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 세종시로 이전해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 및 협조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의 영세납세자들
고액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통보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완료했다는 이유를 들어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중인 중부청의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북인천세무서가 100억원대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답변을 통해 “제보자가 과세관청에 탈세제보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한 것”이라며, “(관할세무서가)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만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제보내용이 구체적일 경우....등도 탈세제보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같은 규정을 제시하며 “청장이 이것도 모르느냐?, 법령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징세기관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탈세제보는 제보자가 검찰에 정식 고발 조치함에 따라 기관통보된 것으로, 이 경우 현재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951년 전북고창 ▲경기대 무역학과 ▲세무사(제18회) 합격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재단법인 광명애향장학회 이사장 ▲경기도의회 통상경제상임위원장 ▲민선2, 3기 광명시장 ▲제18~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