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는 다음달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한 후,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기총회 행사가 회원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장급 전보 ○ 의정관실 의정담당관 박재목(朴在睦) ○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황기연(黃基淵) ○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황명석(黃明錫) ○ 창조정부조직실 성과관리과장 고광완(高光完) ○ 창조정부조직실 경제조직과장 이정구(李廷九) ○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장 한(張 한) ○ 창조정부조직실 개인정보보호과장 조성환(曺成煥) ○ 전자정부국 스마트서비스과장 박상희(朴相熙) ○ 전자정부국 글로벌전자정부과장 채수경(蔡洙慶) ○ 지방행정실 지방규제혁신과장 김광휘(金光輝) ○ 지방행정실 사회통합지원과장 김종효(金鍾曉) ○ 지방행정실 지방인사제도과장 한순기(韓順基) ○ 지방행정실 지역공동체과장 노홍석(盧泓錫) ○ 지방행정실 주민생활환경과장 허만영(許萬英) ○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秦明基) ○ 지방재정세제실 주소정책과장 박명균(朴明均)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부장 문금주(文今柱) ○ 새마을금고지원단장 황상규(黃相圭) ○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장 정종훈(鄭琮勳) ○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장 김군호(金君鎬)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장 박민식(朴閔植) ○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 천영평(千寧平) ○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장 강성천(姜聲天) ○ 정부통합전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사실상 첫 번째 고공단 전보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고공단내 서울대 출신들의 분포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 외부 파견자를 포함해 36명의 고위공무원(개방형 제외)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무려 16명에 달해 가히 '서울대 천하'인 셈. 임환수 청장을 필두로 '국세청의 꽃'인 국세청 조사국 한승희 국장, 최현민 법인납세국장, 엄선근 자산과세국장, 서진욱 국제조세관리관이 모두 서울대 동문. 수도 서울청도 이같은 학맥 기류가 이어져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김희철 조사1국장을 비롯해 노정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조사2국장, 중부청 최정욱 조사3국장과 김현준 조사4국장, 부산청 유재철 조사1국장도 서울대 출신. 지난 연말 인사에서 모두 파견 발령을 받은 강민수·김명준·김용준·김창기 국장 역시 모두 서울대 졸업후 행시에 합격해 국세공무원이 된 케이스. 게다가 고공단 중에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각각 5명에 불과해 상대적인 '서울대 전성시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얼마 전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SKY' 출신이라는 기사를 봤다"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학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국세청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해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이 자주 묻는 연말정산 문의사항’에 문답형식으로 들어봤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하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를 단행한다. 8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 2급 국장 1명은 서울시로, 서울시 3급 국장 1명이 행자부로 옮기는 인사교류를 진행한다. 또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 각 1건도 상호파견 형식으로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행자부에서 오는 2급 국장은 서울시 재무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에서 행자부로 옮기는 3급 국장은 지방행정실 소속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게 된다. 서울시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국장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예산, 회계 등 서울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요직이다. 행자부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동향 및 통계 등을 다루며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와 지방물가관리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다. 행자부와 타 지자체 간 원활한 인사교류와는 달리 행자부-서울시 간 이같은 고위공무원 인사교류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008년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서울시 3급 국장이 행정안전부로 이동한 적은 있었다.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행자부와 서울시는 인사교류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7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서 공인 결정된 관내 28개 업체에게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참석한 업체 가운데 선우ENG㈜ 등 11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현대모비스(주) 등 17개 업체는 기존 AEO 업체로서 공인을 갱신했다. 이번 공인으로 우리나라의 AEO 업체는 총 479개 업체이며, 서울세관이 관할하는 공인업체는 전국 최다인 212개 업체이다. 한편, 관세청이 수여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는 수출입 검사생략, 관세 심사 시 혜택 등 관세행정상의 편의가 제공되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RA)에 따라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통영세관에 제8대 손을호 세관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진1] 손 세관장은 7일 취임식에서 “국정과제의 빈틈없는 수행을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줄 것과 부조리 배격, 복무규정 준수 등 공직자로써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여 활기찬 조직을 유지할 것”을 덧붙였다. 손을호 통영세관장은 1962년 경북 포항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제1회)을 졸업하고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첫 발을 디딘 후, 2007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서울세관 FTA협정1과장, 광양세관 조사심사과장 등 주요업무를 두루 역임하는 등 관세행정에 정통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있다.
이달 16일부터 2월2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할인받을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할인혜택은 선납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선납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 선납신청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할인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는 2015년도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을 전년도 매월 접수방식에서 수시 접수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상기 자금은 1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수시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2.7%(고정금리)이며, 5년(2년 거치 3년 상환)상환하는 조건이다. 충북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후, 성공적인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성과에 따라 후속적인 자금지원과 마케팅, 컨설팅 등을 추가 지원하게 되며, 사치· 향락성 등 정책 자금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청년창업센터(043-230-6823~4)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외국인은 2011년귀속 465천명에서 2012년 귀속 480천명, 2013년 귀속 480천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이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그러나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택자금 공제를 비롯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한다. 즉,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이밖의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증법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A모씨가 방산업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권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방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B社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권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만2천500주를 주당 1만2천원에 취득하고 이듬해 3월 특수관계가 없는 C社에 4만원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 1억1천여만원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일 전후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의 폭언에 대한 한 총경의 사과요구와 관련, 부산경찰청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가 경찰대 출신인 젊은 신임 청장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은 작지 않다는 것이 청 내부의 또 다른 시각이다. 이같이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신임 청장이 이를 적당히 넘길 경우 또다시 제2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최소한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청장의 발언이 지나쳤다 하더라도 군대와 같이 계급에 대한 엄격한 복종이 요구되는 경찰조직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수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언론에 흘려 국민 전체가 알게 한 것은 누가 봐도 기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요청해도 될 일을 공식화하고 외부에까지 알려 청장의 인격을 바닥에 떨어뜨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외부누설 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보고가 생명인 경찰조직의 생리를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왜곡된 국내 보험 손해사정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직접 고용과 업무 위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책보고서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김정주 입법조사관)을 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법에 '불공정한 손해사정 금지의 원칙'과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원칙'을 명시해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이나 외부 위탁의 목적을 '제출받은 손해사정서에 대한 검증' 또는 '보험계약자가 외부 손해사정을 포기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의 손해사정서비스 접근성 제고 ▲손해사정사 보수체계 표준·법정화 등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조사와 사고피해액의 사정, 적정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가운데서 일하는만큼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고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
청와대는 8일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들이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쪽 의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국회 운영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 그러나 김 수석 및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 정·안 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운영위 파행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2014년도 청렴 우수세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1] 인천세관 개청이래 최초로 청렴세관 인증을 획득한 이번 쾌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다각적인 척도의 청렴지수평가를 기초로 선정됐다. 이에앞서 인천세관은 중국으로부터의 각종 잡화성 공산품의 수입과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농축산물은 물론, 200여곳에 산재된 낙후된 환경의 보세창고 관리 등 청렴 취약분야가 많아 만년 하위의 청렴도 평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초부터 청렴서약 릴레이를 시작으로 명사초청 특강, 청렴산행, 공직기강 웹툰제작 배포, 청렴·친절 우수부서 포상 등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행정을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 청렴세관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하고 공정한 세관행정을 통해 월드 베스트(WORLD BEST) 관세청 구현에 앞장섬으로써 한·중FTA 시행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 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