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까지 임기 2년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가 오는 21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은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g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시 응모가 불가하다. 공모기간 오는 21일 18시까지며, 이메일(psm7052@nts.go.kr)로 공모원서를 제출할수 있다.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 27.2%만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의 66.5%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행정자치부가 13일 공개한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에 따르면 11개 지방세목 중 지방소득세 체납이 7천9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세 7천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 5천407억원, 재산세 5천275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 2103년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세 목 별 체납액(억원) 지방소득세 7,901 주 민 세 (주로 소득분 주민세) 5,081 자 동 차세 7,388 지방교육세 3,144 취 득 세 5,407 지역자원시설세 54 재 산 세 5,275 기 타 1,123 체납액의 66.5%는 서울·경기·인천에 몰려있었다. 수도권은 체납액 건수·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유형이 다양해 전국 평균인 27.2%의 체납징수율에 못 미치는 23.4%의 체납징수율을 보였다. 5개 광역시의 체납징수율은 3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대구는 체납징수율이 52.9%에 달했다. 9개 도의 경우 평균 체납 징수율은 32.5%로 나타났지만 도별 격차가 심하게 났다. 행
△ 예산실 복지예산과 박철건 △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정여진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양원호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황희정 - 1월 13일 字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서울청에 송무국이 신설된 가운데, 국세행정 중 전문분야로 볼 수 있는 송무파트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의 전보인사주기를 향후 어떻게 적용할지가 또하나의 관심사로 등장. 통상 사무관 또는 직원들의 정기 전보인사 주기는 '현관서(현보직) 2년 이상'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송무업무는 특성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가량 소요되는 사건도 있어 업무연속성과 전보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 송무분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소송 등 불복업무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나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전보주기를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귀띔. 현재 서울청 송무국은 팀장인 사무관 1명과 6·7급 2~3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고 팀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전보인사때 팀장들의 이동 여부가 중요한 관건. 다른 직원은 "송무 분야는 업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승진 메리트를 부여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국세청 송무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보인사시 의무전출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가 3만달러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13일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신의주시 부동산 개발이 2년전부터 활발하다"며 "지난해 7~8월부터 채하동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채하시장 부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100㎡ 정도 크기의 현대식 구조로 역과 북·중세관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아파트 골조만 세워지면 2만 달러, 내부공사가 완성되면 2만5000달러, 내부 장식까지 마무리되면 3만 달러로 단계별로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7일 기준 북한 시장에서 1달러당 북한 돈 약 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데일리NK의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완공된 아파트는 간부들을 비롯해 돈주들이 대부분 구매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를 위해 가족이나 친척들 명의로 아파트를 두세채씩 구매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NK는 "북한에서 사적인 주택 거래는 불법이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기관과 기업소에서도 암묵적으로 개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불법 주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문제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형기의 80% 미만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재벌총수들이 1월 가석방심사에서 제외된 뒤 오는 3.1절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럴 경우 재벌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논의는 사실상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이 경우 가석방 남발 우려가 크다" 며 "이 때문에 그동안 실무관행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토록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다" 강조했다. 그는 또 "따라서 SK나 LIG 등의 기업 총수들은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될수도 없으며 법무부도 이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대상으로 올릴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금까지 단행된 가석방자들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가석방 논의 대상에 포함된 기업인들 가운데 최장기로 복역중인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오는 3.1절이 돼도 형집행률이 52%에 불과하
익산세관(세관장. 김형오)은 13일 세관 2층 회의실에서 보석가공 수출업체 10개업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석가공 맞춤형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는 관내 보석가공 수출입업체 및 익산시 삼기지역 패션주얼리 국내복귀기업 대상을 중심으로 수출 활력증진을 위해 광주세관 FTA 인증팀을 초청해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익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FTA 활용 수출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교육과정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등 원산지실무와 관련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교육 후 관내 업체들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형오 익산세관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TA 관세행정 중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신동권 대변인(51세)을 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 3석 중 1석은 지난해 11월 정중원 전 상임위원 사임 이후 공석이었다. 신 신임 상임위원은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공정거래 이론에서도 남다른 내공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결합과장 시절인 지난 2003년에는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공정거래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1년에는 공정거래법을 해설한 '독점규제법'을 출간했다. 공정위는 "신 상임위원은 18년간 공정거래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마인츠요하네스버구텐베르크대 법학 박사 ▲제30회 행정고시 ▲기업결합과장 ▲대통령 비서실 ▲중앙공무원교육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국내 대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한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된 통상임금액은 전년대비 17.9%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작성한 '2014년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 간 협상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44개(44.0%)에 그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아직 통상임금 범위 재조정에 합의하지 못한 기업은 56개(56.0%)였다. 이번 설문은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설문에 응한 100개 기업을 상대로 지난 1월 2일~9일 이뤄졌다.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액 인건비 증가 허용범위 내 조정' 23.6%, '그룹 내 계열사 간 형평성' 12.5%,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12.5%’ 순으로 답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44개 기업 중, 전년 대비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기업은 34곳(77.3%)이었으며, 통상임금 범위가 동일한 기업은 10곳(22.7%)이었다. 통상임금이 증가한 34곳의 전년 대
남북경협기업 160개사 대표와 시민사회·통일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라"고 13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만 믿고 투자했던 1000여개 남북경협기업 중 80% 이상이 사실상 휴·폐업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남북경협기업들은 북한에 두고 온 시설과 설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전례없이 나빠졌고 한반도의 긴장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어떠한 실질적인 해법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5·24조치는 단지 남북경협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한 모든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남·북·러시아의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이 나진항을 거쳐 포항으로 들어왔다"며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5.24조치 예외'를 선언하고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 대기업의 참여를 허가했다.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제 조치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대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나눔문화 정착과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관리자나 선배들을 본 받아, 대선배의 경험담과 함께 자기분야에 자긍심을 갖는 세정전문가를 희망합니다. 무릇, 힘들게 배운 것이 미래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포세무서장(서장 박노익)는 12일 ‘2015년 신년 시무식 겸 직원 정기인사’ 관련 조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박노익 서장은 “과거 세목별·기능별 조직에서 현재는 사후행정이 아닌 ‘사전예방의 자발적 성실신고’와 ‘세금문제 소통의 날’을 지정해 납세자의 합리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면 악의적 탈세는 강력 대응한다는 납세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과거의 국세청의 표현이 NTA(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서 지금은 NTS(National Tax Service)로 변경됐다.”면서 “행정이 아닌 서비스가 우선돼야 하는 시기인 만큼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소통함으로써 업무처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서장은 “타 부처와 달리 현장에 직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이 곧 세무서고, 국세청이고,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과 소신 있고 설득력 있는 일처리가 필요하다.
연말정산과정에서 부양가족의 중복공제 및 이중근로자의 경우 합산신고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보면,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해 공제할 수 없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만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하였거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종전(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세청은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정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어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특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6천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