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가전업체 모뉴엘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오모 전 팀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1일 가전업체 모뉴엘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구속 기소된 오모 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에 대해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 오모씨가 받은 금품 액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정리가 안됐으며,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재판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5일 갖기로 하고, 이날 증거인부서, 모두진술, 변호요지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14년 주요 노동판례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 한해 동안 법원이 판시한 주요 노동판례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최근 현대자동차 판결 등을 보면 최소 근무일을 요건으로 둔 경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인 과거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신의칙 항변이 인용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으로 “소송보다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갈등의 뇌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통상임금을 기
2015년도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치러지는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릴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며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오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핫라인 참여기업인 21명과 오찬간담회를 개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기재부는 정부-경제계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대·중견·중소기업 8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용 휴대폰 및 이메일을 통한 핫라인을 개설·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27건의 애로 및 정책건의를 접수해 검토·회신이 이뤄졌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으로 우리 경제는 점차 개선이 예상되나 구조적 요인 및 중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으로 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소명”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년중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는 데에 역점을 두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과 차별화된 아이
◇…임환수 국세청장이 20일 중부청을 순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세청 조직의 암(癌)적 요인으로 ‘선호·비선호 부서간의 갈등’을 지목하며, 전날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일선·비선호 부서직원 인사우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중부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업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세청 조직을 망치는 요인 중 하나로 선호·비선호 부서”를 지적한 뒤 하루빨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우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임을 강조. 국세청은 현재 인사시즌마다 선호·비선호 부서의 입성여부에 따라 직원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며, 선호 부서의 경우 근무환경은 물론 승진상의 우대 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한정된 TO로 인해 인사 불만족자가 더 많은 실정. 그러나 이같은 인사불만이 계속 쌓일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조직화합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선호'-'비선호' 인식은 꼭 타파돼야 할 과제로 인식 돼 왔던 터. 직원들은 임환수 청장이 전국관서장회의에 이어 중부청 업무순시에서도 '선호'-'비선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 한 것이라며 '기
정부가 건설시장 '입찰 담합 방지시스템'을 개발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시장 입찰담합방지시스템을 개발해 사전적인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입찰 담합은 공정한 입찰 참여를 저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적폐"라며 "사후적으로도 입찰참가제한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월 말까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운영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간주택 임대사업육성 특별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2월 중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중 매월 한 차례는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추진해 성과 중심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1일 올해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공무원 인사 분야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3.0, 인사혁신, 지방자치 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경우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의 재취업은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 후 10년간 고위공직자의 취업기관·기간·직위 등을 매년 공시하는 '고위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전산체계 정비작업도 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금액 감소에 따른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따른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뒤 사회에 기
앞으로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보고가 의무화되고 수입식품 해외제조원 공장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생산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 안전 업무계획을 21일 보고했다. 우선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는 자가품질 검사체계가 개선된다. 4월부터 부적합 제품 유통 및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검사 결과를 상시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행정처분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 및 수정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또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도 상향한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사항으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은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 및 현지실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등록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후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사전확인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80가구를 공급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2일 SH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6~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서울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을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대상주택의 전세가격 범위를 확대했다. 3인 이하 가구는 기존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4인 이상 가구는 2억1000만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까지로 선택폭이 넓어진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3인 이하 322만4350원, 4인 가구 357만1960원, 5인 이상 375만210원)인 가구다. 이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2013년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개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면서도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인별 특성이 정교하게 반영돼야 하는데 정책설계의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연말정산과 관련된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 떠나서 세금 더 내는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연말정산 방식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에 대해 "잘못돼 생긴 문제인 만큼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되도록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국세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등과 함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을 포함했다. 지금까지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감찰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서 직무를 포함, 인사·직무 비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 부담을 지거나 정부 발표보다 늘어난 세 부담을 지는 사람들에 대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검토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7000만원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며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 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당으로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의
6급 세금쟁이, 우연히 국세청장과 함께 목욕(?) 필자가 본청으로 전입된지 6년 가량 되었을 즈음에 당시 군부(軍部)에서는 제5공화국 건립을 위해 소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줄여서 ‘국보위’ 라 했다)를 조직하고 국정쇄신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재무위원회 등 국정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국세청 업무 소관인 재무위원회 간사위원실로부터 세무행정에 밝은 실무자 한 명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 때 특별히 필자를 지명하여 요청한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당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보위 재무위원회 간사위원실로 갔다. 그 때 그 방에는 오혁주(작고)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간세국장께서 이미 파견근무를 하고 계셨다. 나중에 알았지만 오혁주 국장께서 간사위원에게 나를 추천하여 지명하신 것이었다. 참으로 묘한 인연이었다. 지난 68년 5월, 대구에서 서울 동대문세무서 조사과로 전입되었을 때 처음 만났으며, 그 후 중부세무서 개인세과장으로도 모셨다. 무엇보다 필자의 이름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잠시나마 그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적도 있었는데, 어언 십여년이 흘러 이렇게 국보위에서 같은 팀이 되어 함께 근무하게 될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국세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등과 함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사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찰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을 포함했다. 지금까지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감찰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에서 직무를 포함, 인사·직무 비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조세학술상 시상식이 2월 10일 세무사회 창립기념식에서 치러진다. 세무사회는 21일, 창립기념일에 개최되는 조세학술상 시상식은 조세법과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전문가와 연구논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공로상’과 ‘논문상’으로 나뉘며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조세 관련 주요 학술지와 세무사신문을 통해 조세학술상 대상자를 공모 22일까지 공로상 추천자와 우수 연구 논문을 접수한 후, 내달 3일 조세학술상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증과 심사를 거쳐 공로상과 논문상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공로상 추천은 조세 및 회계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성취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논문상 추천은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 등재를 앞두고 있는 ‘세무와 회계연구’의 게재 논문과 세무사회 회원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말까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제3회를 맞이한 조세학술상은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 발전 그리고 세무사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