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16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회장 남성희)와 경북지사(회장 강보영)에 2015년도 적십자사 회비 7천만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사랑나눔을 펼치고 있는 대구은행은 매년 적십자사에 회비를 전달,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대구지역 최초로 적십자회원 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인규 은행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의 성공적 추진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협약을 맺고 급식봉사, 김장나눔 행사, 바자회 개최,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폭넓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사랑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평택세무서가 준비한 사랑의 떡국 드시고 건강 하세요” 이는 지난 13일 평택세무서(서장 박기화)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저소득계층 어르신 500여명을 평택남부노인복지회관으로 초대해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3] 이번 떡국 나눔 행사는 소외된 계층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주민들에게 나눔 세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10시부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떡국 대접을 시작으로 춘희 밴드가 이끄는 노래공연 순으로 진행 됐다.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에는 박기화 서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및 직원 20여명이 참여 속에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으로 준비한 떡국을 500여명의 점심배식과 식사 수발을 들었다. 평택서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 방문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20명의 직원들이 배식 및 설거지 등 무료배식봉사에 참여했다. 또 직원들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사진2] 박기화 서장은 “직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하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지난 13일 금정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희락원을 찾아 '설맞이 사랑의 성금전달'을 전달했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부산세무사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특히 희락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곳이라 더 의미가 있는거 같고, 원생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설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박효일 희락원 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후원금이 현저하게 줄어든 요즘 부산세무사님들이 이렇게 큰 성금을 전달해주셔서 원생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거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신영삼 금정지역회 회장,박석주 금정지역회 간사가 참석했다.
홍천세무서(서장 홍영기)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이웃을 찾아 따뜻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번 행사를 위해 홍천세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홍천읍 소재 독거노인 가정과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한 이웃에게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홍영기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이 심 모 어르신 등 총 4가구 집을 방문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각 쌀 1포대와 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 했다. 홍영기 서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세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홍천세무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기재부는 16일, 2014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소득·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를 반영해 2.9%에서 이자율을 2.5%로 인하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이 신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의 경우,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른 토지 양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신설돼
기재부는 16일, 2014년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소득·법인세법 등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를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건물 일부 임대시 자가사용 (연면적)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이상 자가사용시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다만,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여야 한다.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의 경우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취득 후 2년내 착공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부속토지 투자인정요건 위반시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시 △건물 완공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속토지·건축비 투자인정액의 상당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소득 환류세제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의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3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선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행복한 일자리 등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행 여부에 따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지켜졌거나 당초 공약보다 미흡하게 추진된 '후퇴이행', 아예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등 3가지로 나뉘어 평가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제시한 674개 공약 중 37% 수준인 249개만 완전이행했다. 후퇴이행은 239개(35%), 미이행은 182개(27%)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의 공약은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반면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 여성 및 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련 분야에서는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민주화 분야는 18개 중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 수준을 보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지목하며, 이를 위해 기업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올 한해 화두가 우리경제의 활성화 임을 예시하며, 본청과 일선세관에서도 이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고 기업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선 관리자인 세관장에 대해선 기업의 해결사 역할을 당부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제막식을 가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예로들며, 각 세관장들은 주요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FTA 활용 및 AEO인증, 그리고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불만과 애로사항을 없애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對중 수출기업의 77%가 FTA 활용경험이 전무한 실정에 있는 등 한·중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관심도 주문했다. 김 관세청장은 “FTA 집행 주무부처인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환기한 뒤 “한·중 FTA가 우리수출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우리청에게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청적 노력에 전국 세관장들이 적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김영숙)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행복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아동들을 격려했다. [사진1] 이날 회원들은 아동들의 멋진 오카리나 연주와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함께 즐기며, 정감을 나눴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금으로 「양산 통도환타지아 1박2일 캠프」를 열어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었다”며 “바쁜 업무 중에도 잊지 않고 찾아준 관심과 사랑에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명절 때마다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성금과 생활필수품 전달 등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잔잔한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은행의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최근 3년간 6만5천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만 3천400억원에 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은행의 피싱 관련 금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6만5천267건, 약 3천395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7개 시중은행 피싱 관련 금융사고는 2012년 1만7천813건 867억원, 2013년 1만9천357건 937억원, 2014년 2만8천97건 1천589억원으로 매년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농협, 신한, 우리, 국민은행은 작년 4천건 이상의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 거업, 외환, SC은행은 1천건 이상 발생했다. 민병두 의원은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피싱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측면도 있으나, 감독당국의 피싱방지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하고,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피싱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싱 관련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인 피싱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거론 되던 일부 인사는 예상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이 최근 들어 확실히 잡히는 분위기. 당초 출마할 것으로 알려 졌던 김상현 씨와 왕기현 씨는 출마의사를 거의 접은 것으로 전해 지고 있는 가운데, 백운찬 씨, 손윤 씨, 신광순 씨, 이창규 씨, 한헌춘 씨(가나다 順)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세무사계의 전언. 이들 예비후보군은 세무사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지방이나 서울을 불문하고 거의 참석하고 있으며, 최대한 지인들 규합 또는 이름알리기에 열중. 특히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나름대로 '공적 알리기'에 힘쓰는 한편, 저마다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부각. 한 중견 세무사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만 놓고 본다면 다 알만큼 아는 인물 이고, 한두사람을 빼면 덕망과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 아니냐"면서 "러닝메이트를 누굴 정하느냐 하는 것도 회원들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 또 다른 세무사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후보군을 딱 잘라 정하기가 아직 어렵다고 본다"면서 "김상현 씨나 왕기현 씨가 다시 컴백할 지, 아니면 김상철 서울회장
개인세무사가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세무법인 유사명칭에 해당된다는 세무사회의 해석이 나왔다. 세무사회는 16일,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새로운 개업트렌드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세무그룹’ 상호 사용에 대한 심의결과 세무법인 유사명칭에 해당돼 상호사용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개인세무사가 ‘세무그룹’ 명칭을 사용할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세무법인으로 인식될수 있어, 세무대리업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세무사회는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는 세무법인 또는 개인세무사는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세무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세무사가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명칭사용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세무사의 경우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등록수정을 통해 상호를 바꿔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법인 전환 및 등록수정 기한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용금지는 세무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세무그룹은 최근 세무서장 출신들이 ‘세무그룹 00’를 사용하며, 세무사사무소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16일 조사관(과장급) 및 사무관급(복수직 서기관 포함)에 대한 원내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원내 전보대상자는 총 36명으로, 과장급은 8명,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은 28명이다. 특히 사무관급의 경우 정원대비 40%가 새로운 심판부로 배속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원내전보인사와 관련, 현 심판부 배속 1년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전보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이라도 전보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5일 단행한 상임심판관 원내 전보인사에 이어, 이달 16일자로 조사관 및 사무관급 전보인사까지 마무리하는 등 심판원 인력재배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판결정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연 조세심판원은 올 해도 이와 비슷한 심판청구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전년(14년) 이월된 심판청구건 2천403건에 더해 올 초 신규접수된 2천여건까지 합할 경우 2월에만 벌써 4천여건이 넘는 심판청구건이 심판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조사관 인사발령(2.16일자-8명) 발령 부서(직위) 대 상 자 前 직위(소속) 직 급 성 명 상임심판관실(1) 조사관(2) 서기관 박노신 상임심판관실(5
관세청이 FTA 현장상담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YES-FTA 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일반 버스를 FTA 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것으로, 이달 말부터 FTA전담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해, 산업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사진2] 관세청은 YES FTA 센터를 통해 FTA 활용 컨설팅 및 통관애로 해결 등 관세행정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즉시 제공하는 ‘모바일(Mobile) 현장지원 세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YES FTA 센터는 FTA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의 신호탄으로, 1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제막식에도 참석할 만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관세청은 이번 YES FTA 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원스톱 FTA 종합솔루션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FTA 사전준비부터 활용, 검증대응, 통관애로까지 종합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해 국내 주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을 찾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YES FTA 센터는 올 연말까지 총 10개월간 운영되며, 서울은 3개월, 인천·부산은 각 2개월, 대구·광주·평택 등 각 1개월씩 지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해당
관세청이 올해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고, 국민의견 수렴·타부처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열린 관세청’을 구현한다. 또 잔존 부조리에 대한 무관용으로 청렴세관을 실현하고, 새로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관세청은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세청·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낙회 관세청장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세행정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지도 작성 등 새로운 추진 프로세스를 마련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제거를 위해 ‘2015 관세행정 정상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의 결정·집행 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부처·민간과 협업 성공사례를 확대하는 등 정부3.0 내재화로 ‘열린 관세청’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문화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Pride(자긍심), Process(효율성), Professionality(전문성), Place(근무환경) 등 '4P Up 캠페인‘을 전개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원활한 의사소통, 창의적 업무수행 등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