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신한은행장에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내정됐다. 신한금융그룹은 24일 오후 서울 태평로 본점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조용병 사장을 차기 신한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사장은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연임이 어려워진 서진원 행장의 뒤를 이어 신한은행을 이끌게 됐다.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이 결정된다. 조용병 행장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인사부 부장, 기획부 부장, 뉴욕지점 지점장, HR담당 전무, 부행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으로 선임됐다.
2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 전체 26명 중 4명에게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24일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 총 34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 추가조사가 필요한 8건을 제외한 26건을 심사했고 그 결과 취업불승인 1건, 취업제한 3건 등 4건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다. 취업제한 사례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부임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로 가려던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가려던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사무처장으로 취업하려던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반면 이번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법무법인 민 상근고문으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인터불고그룹 회장으로, 대통령비서실 4급상당 직원은 우리카드 팀장으로, 한국은행 1급 간부는 금융결제원 상무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라는 주제의 납세자포럼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한 것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납세자연합회는 '이날 소득재분배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세율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부당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 김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59)씨와 박모(79)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2005년 4월~2011년 8월 정 변호사와 박 변호사에게 각각 7750만원과 4350만원 등 총 1억21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단독으로 수임·처리, 수임료 명목으로 1억8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사용료를 건네받은 정 변호사와 박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정 변호사와 박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원으로 등록돼 변호사들의 지도·감독 하에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김씨가 직접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 2명의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올해 1월1일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네이처 리퍼블릭 입점 부지는 ㎡당 8070만원으로 전국 최고 지가를 기록했다. 지난해(7700만원)보다 4.8% 상승했다. 이 곳은 2005년 이후 11년 연속 가장 비싼 땅값을 유지했다. 앞서 16년간은 우리은행 명동점 자리가 전국 최고 지가를 자랑했었다. 지난 2009년까지 S, P 커피프랜차이즈업체가 입점해 있었지만,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으로 간판을 바꿨다. 보증금은 50억원, 월임대료는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면적은 169.3㎡으로, 용도는 중심상업지역내 상업용 토지다. 한편 최저지가는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에 위치한 부지로 ㎡당 145원(지난해 14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지는 5만3157㎡ 규모로 보전관리지역 내 자연림이다. 이밖에 독도와 울릉도는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 당 82만원으로 전년대비 20.59%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제22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재선출됐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4일 오전 세종대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서울상의 의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상의 정기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박용만 회장을 서울상의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박용만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 추대되는 관례에 따라 3월 25일 열리는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상의와 대한상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박 회장은 그동안 전임 손경식 회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여 본인의 정식 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서 박 회장은 수락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상의 회원사와 국가경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추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회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1982년 동산토건(現 두산건설)에 입사한 뒤 OB맥주 등 여러 계열사를 거쳤으며,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주)두산 회장에 이어 현재 두산그룹 회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 운영자 이모(52·여)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최모(67)씨를 각각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1~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이씨가 운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소재 A병원의 세무조사가 병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씨 등 세무공무원 4명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병원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등 편의를 부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하던 최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 같은 청탁을 전달하고 면담결과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씨가 마련한 금품 중 일부를 유씨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충필은 눈에 거슬리네 몸은 녹초요 마음은 숯덩이로다 희망은 아련한데 꿈은 어디 멘고?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니 둥실둥실 뭉게구름 함께하는 망망대해야 에임 속에 젖어 있는 이 내 님을 어이할꼬?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안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지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안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지점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맞춰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이 홈텍스에서 제공돼 양도소득세 합산신고가 가능해졌다.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대리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과거 양도세신고내역을 파악할수 없어 고충을 겪어 왔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종전 양도세신고내역을 홈텍스에서 세무정보로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양도세신고내역을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게 홈택스에서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합산신고시 당해연도에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당해 연도 신고분의 합산·신고를 놓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조회 서비스는 23일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는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에 대해 오히려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근로자가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 재분배인가·증세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기용 인천대 교수·김갑순 동국대 교수·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제항목이 있는 중산층 근로자일수록 종전보다 고소득자에 비해 세액증가율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항목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이 종전보다 낮게 설정됨으로서 대부분의 중산층 근로자 이상의 세액이 늘어났고 특히 중상위층이 초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조세불공평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데 대해 발제자는 공제항목은 각각 한도제가 세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고 이에대해 비교년도간의 시계열적 분석이 아닌 단일연도의 횡단면적 분석에 기초한 교과서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오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낼 세금이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연식)은 오는 28일 한국거래소에서 2015년 동계 학술세미나와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이 '2015 개정세법 해설'을 내용으로 특강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최 원 아주대 교수가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존속력의 관계'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배영석(강남대 박사과정)·김병일 교수(강남대)는 '재건축조합 수행사업의 과세에 관한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 박 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철형 변호사, 이강오 세무사, 남기권 회계사가 참석한다. 한편, 한세무사고시회는 이번 학술세미나에 세무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재이 고시회장은 "많은 세무사들이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실무·연구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무사에게는 회계사회와 같은 연수이수시간 인정 등 지원책이 없어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면서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전문분야 연구와 대외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가능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업무에서 해외자원개발, 성공·실패 여부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국제유가 급등시마다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시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40 달러까지 상승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성공과 실패를 떠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역대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실태를 나열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요인에 취약할 수 밖에 없고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할 경우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실패 사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진행중인 많은 사업들을 갖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미리 확정짓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석유 등 자원은 국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