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역외탈세와 이중과세 등 조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한다. 또 교환된 모든 정보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비밀유지 및 교환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19개 제조업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료 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형소공인'으로 지정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이 담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환각물질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 국세청 고공단 간부들이 17일 대전에 위치한 계룡산을 찾아 심기일전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날 산행은 당초 지난 2월 계획됐으나 임시국회 등의 일정으로 미뤄졌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여기에 연말정산 신청 업무 등으로 5월 한달간을 비상체제로 전환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금번 산행을 통해 간부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모 간부는 “산행을 통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으며, 무엇보다 5월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금번 산행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2] [사진3]
농어촌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규정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이래 1986년 농업용 석유류, 2003년 임업용 석유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고,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향후 영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농업·어업·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규정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이래 1986년 농업용 석유류, 2003년 임업용 석유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고,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향후 영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농업·어업·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에 대해 법적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10일간 예정으로 행정예고 하고 있다. 이는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세부대책이다. 개정안은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시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일반적인 감정평가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비교방식・수익방식)을 유・무형 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토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맞춰 감정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했다. 한편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13년 기준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법인 중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수는 1,863명으로 여성 비중은 6.0%에 불과했으나 ’09년에 비해서는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3년 기준 여성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연령별 여성 최고경영자 비중을 보면 40대가 602명(32.3%), 50대가 724명(38.9%)으로 40·50대가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09년 대비 연령별 비중은 20·30·40대가 줄고(△0.3%p, △1.7%p, △5.5%p), 50·60·70대 이상은 증가해(4.7%p, 0.8%p, 2.0%p)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최고경영자의 평균 급여는 1억 4,400만원으로 남성 1억 9,600만원의 73.2% 수준이며, ’09년 71.8%에 비해 남녀 급여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09년 평균 급여 1억 2,300만원에 비해서는 16.9% 증가했다. □ 수입금액 100억원이상 법인 CEO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사진2] 업종별 여성 최고경영자는 제조업 (630명), 도매업(622명)에 많았으며 ’09년 대비 증가율은 소매업(107.9%), 인적용역관련
◇…국세청 끈끈한(?) 조직력의 또 다른 척도로 인식돼 온 직원간의 애경사 챙김이 예전만 못하다는 세정가의 여론과 함께, 특히 선배 직원들이 나이어린 직원들에게 애경사에 대한 가치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 정원 2만여명을 상회하는 방대한 인원과 퇴직 이후에도 지속되는 인간관계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경조사비가 녹록치 않지만, 직원 애경사 발생시 기꺼이 지갑을 여는 등 각별한 조직력이 타 부처로부터 종종 부러움을 샀을 정도. 그러나 근래 들어 신규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일선에 배치된 이후 조직문화가 서서히 개인화된데 이어, 동료직원으로서 챙겨야 할 각종 경조사 또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도외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실제로 수도권 한 일선서의 경우 부서내 직원 결혼식 참석차 부산과 강원도 등 원거리를 왕래하는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았던 과장이 명퇴이후 개업식을 열었으나, 해당 직원들은 참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성의마저 보이지 않더라고. 한 일선 관리자는 "동료직원 친족의 사망소식에도 무관심한 신세대 직원들이 적지않다"면서 "직장문화이기에 앞서 최소한의 인간도리마저 도외시되는 풍조가 아쉬울 때가 많지만 어쩌겠는가"라고 조소. 또 다른
이천세무서(서장·이원봉)는 15일 관내 이천세무고등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1] 1일 강사로 나선 이원봉 이천세무서장은 ‘국세공무원으로서 걸어온 길’과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천세무서는 이날 특강에 앞서 이천세무고등학교와 업무협약식을 맺고, 지역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2013년 기준 여성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60.4%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 35.3%, 경기도 20.9%, 인천 4.2%로 집계됐다. ’09년 대비 증가율은 경기 32.7%·울산29.4%·제주 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진2] 또한 ’13년 여성의 평균급여는 2,100만원으로 남성 3,700만원의 57.5% 수준이며, ’09년 1,700만원에 비해서는 400만원(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여성근로자의 급여는 금융보험업(4,200만원), 전기가스수도업(3,800만원), 부동산업(3,100만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음식숙박업(1,100만원), 소매업(1,600만원), 인적용역관련 서비스업(1,700만원)은 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대비 급여 증가율은 제조업(35.6%), 건설업 (31.1%), 인적용역관련 서비스업 (31.0%) 순으로 높았다. [사진3] 연령별 여성 급여는 30·40대가 각각 2,500만원, 2,400만원으로 높아고 60대 이상은 1,100만원·20대 이하 1,700만원으로 낮았으며, ’09년 대비 급여 증가율은 40·50대가 각각 26.0%, 22.7%로 높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결과, 2013년 기준 여성근로자의 수는 64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에 비해 23.0%로 증가한 수치며 여성 비중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 연도별 근로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사진2] 업종별 근무현황을 보면 여성은 제조업(127만 1천명, 19.8%), 인적용역관련 서비스업(121만 5천 명, 18.9%), 보건업(69만 1천명, 10.7%) 관련 직장에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으나, 보건·소매·음식숙박업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 또한 2013년 여성 근로자 수의 업종별 비중은 ’09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매업, 음식숙박업이 각각 0.5%p, 0.4%p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인적용역관련 서비스업이 각각 1.8%p, 1.2%p 감소했다. [사진4] 연령별 비중은 20대 이하 26.6%·30대 26.7%·40대 24.6%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에 비해 20대 이하·30대 비중이 감소하고(△7.2%p, △1.5%p) 40·50·60대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여성의 근로 및 사업 현황’ 결과 여성이 전체 근로자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여성 근로자수는 64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9.3% 차지했다. 여성근로자는 제조업, 인적용역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주로 근루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었으나 보건·소매·음식·숙박업은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이하·30대·40대가 각각 25%내외 였으며, 특히 20대 청년층 유입이 줄고, 연령대가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평균급여는 2,100만원으로 남성 3,700만원의 57.5% 수준을 나타냈고, 평균 급여는 2,100만원, 1억원 이상 급여자는 4만 명을 넘었다. 이와함께 여성 최고경영자는 제조업·도매업 순으로 많으나, 비중은 미미했으며 여성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소매업·음식업 순으로 많았다.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남성 사업자의 60%를 밑돌았으며, 여성이 창업한 사업체는 43만 4천개로 09년 45만 4천개에 비해 4.3%로 감소세를 모였다. 연령대별 창
연말재정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이와 관련된 문의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응대 직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현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말정산 재정산, EITC・CTC, 종합소득세 전담 전화상담 인력은 총 141명으로, 해당 세목과 관련된 납세자가 전국적으로 약 1천500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이 하루에 해결하는 전화상담 건수는 2만 건에서 3만 건 안팎”이라며 “1천500만 명 중 연말재정산 대상자(638만 명)만 한 번씩 전화해도 산술적으로 6월까지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상담인력으로 전화연결 대기인원이 매일 무한정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5시경 126번으로 전화해 확인한 결과 종합소득세 세법상담만 대기인원이 45명에 달했다. 한 상담직원은 “통상적으로 콜센터 전화상담업무는 공공기관・사기업체 어디든 하루 70건이 적정 수준”이라며 “하지만 국세청의 경우 사람이 모자라 한 명당 처리하는 상담 건수가 매일 100건이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27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2016년 세법/세정 개정건의안’에 대해 발표하고, 오윤 한양대 교수가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 장재형 박사가 ‘조세 인센티브 구조의 재검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참석한다.
3자녀 또는 ‘6세 이하’ 2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연초 연말정산 때 자녀부양가족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받았다면 이번 연말 재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6월말까지 결정세액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공제를 옮기고 부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재정산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할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이월공제가 되는 점을 활용해 이번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발표한 ‘연말정산 추가환급 세테크 팁’에서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로 추가환급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 초과한다면 결정세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2015 귀속 연말정산 때 이월공제 받는 게 좋다”고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각각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면 자녀공제혜택이 커진 이번 재정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6세초과 20세이하인 3자녀를 둔 직장인은 이번에 11만원을, ‘6세이하’ 자녀 2명을 둔 직장인은 15만원을 각각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