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부방법이 신용·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개정돼 국민편의 증진과 부담금 징수실적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3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해 국민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경우에도 부과대상 확대·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해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조5000억원보다 5795억원 감소한 21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0조7000억원)은 올해 7월 추경(1조2000억원) 편성을 고려해 2015년 본예산(21조7000억원) 대비 9917억원 감소했다. 또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택과 주거급여 예산(1조2000억원)이 2015년 본예산(8000억원)보다 4122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2800억원이 증가했다.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원)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190억원→310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320억원→1370억원) 예산을 증액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50억원)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관련 예산도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됐다.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2337억원)
국내소비자가 해외판매자에게 물품을 주문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배송과 수입통관절차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로부터 일부 보조적 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본인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국내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배송받아 관세를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세관이 해당 인터넷쇼핑몰 운영인에게 관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시켰다. 서울세관은 이번 관세부과에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동생이 설립한 해외 건강기능식품 법인을 이용해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처럼 가장해 관세 등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2009년 11월 관세 등을 부과처분했다. 부과처분에 반발한 국내사업자는 서울세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에서는 해당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돼 판매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뤄진 점, 판매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동산구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전개하고 있는 '존중과 배려 세정문화 실천운동'이 일선서에까지 전파되고 있다. [사진1] 북전주세무서(서장. 신재용)는 지난 1일 서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존중과 배려 세정문화 실천 다짐대회'를 실시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다. 이날 북전주서는 납세자와 동료 직원들 간에 실천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결의문 낭독과 함께 발표 및 퍼포먼스를 갖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약속했다. 북전주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세정문화를 '지금 바로,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사회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지난달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지방청 간부 및 세무서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중과 배려 세정문화 실천운동' 선포식 행사를 실시하고, 직원 상호간 및 납세자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정문화를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3일 "남아있는 국회 회기 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한 뒤 낸 논평을 통해 "이제 국회는 민생 법안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들의 골든타임은 올해 안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민생은 더욱 힘겨워지고 구직청년들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국회가 386조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어젯밤 본회의를 열었지만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결국 법정기한을 넘기고 말았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알뜰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과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이와함께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관세사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증권거래세법 등 7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종교인소득 과세체계가 정비됐다. 당초 정부안은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종교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수정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으며, 2018년 1월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허위·편법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시설물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실제 감축활동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악용해 허위·편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또 '대중교통 이용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를 통해 올바른 납세문화를 이끌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탈세수법의 지능화·고도화 및 음성적 탈세행위에 적극대처하고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 및 탈세심리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포상금 한도액 인상 및
서울시는 '2015년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3개소와 강북구 1개소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대문구 ▲용두동 129-48번지 일대(1.5㏊) ▲제기동 285번지 일대(2.8㏊) ▲용두동 238-23번지 일대(1.6㏊)와 강북구 ▲미아동 6·7번지 일대(2.1㏊) 등 총 8㏊다. 이들 4개 구역은 이달 중 정비예정 구역 해제고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동대문구 3개 구역은 그동안 추진주체가 없고 사업추진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며 "강북구 1개 구역은 지난 7월28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지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이 한국 가전 렌털업계 1위인 코웨이 인수전에 손을 뗀 배경이 관심이다. 앞서 업계는 물류와 홈쇼핑 등 유통 사업을 보유한 CJ가 '신사업 진출을 통한 성장 모색'이라는 의미로 코웨이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CJ는 코웨이 예비입찰 참여와 관련해 "CJ그룹은 코웨이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했으나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시장 일각에선 CJ에 대해 코웨이 본입찰 불참 결정으로 M&A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은 "CJ의 저평가 요인이었던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17년까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영업이익률 개선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주가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3조원에 달하는 인수금융을 CJ그룹 단독으로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중국 정수기 시장이 연 50% 이상 고성장 중이지만 정수기 문화 자체가 식수 중심의 한국과 완전히 다른 데다 중국 내 영업망 구축에 상당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CJ그룹 측은 코웨이 인수전 참여와 관련해 "조심스럽긴
여야의 대립이 치열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는 원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교부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올해 교육청 세수가 늘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들어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야당에선 박근헤 정부가 '무상보육'을 공약한 만큼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누리과정예산은 정부가 찜통교실, 노후화장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우회 지원하는 형태로 결론났다.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났다. 당초 TK지역 SOC 예산은 충청 및 호남 지역에 비해 큰 규모로 증액돼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관련 내용이 마라톤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대리점에 횡포를 부린 남양유업 사태가 확산되자 정치권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 남양유업 방지법은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 대리점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의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선 법의 잣대가 과도하게 개입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법을 악용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A식품기업 고위 관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대리점과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만큼 입법여부가 기업경영에 큰영함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과 대리점간의 거래는 신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한다며 제도폐지 논란까지 일었던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소득세법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기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했다. 결국 예산부수 법안으로 분류된 두 법안은 법사위 심의 없이 본 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개정안은 오후 11시 20분경 재석인원 267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법인세법개정안은 재석인원 271명, 찬성 15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현행 유지가 확정됐다. 한편,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경기 지역에 심각했던 호텔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국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으로는 ▲유해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급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시행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건축위원회 교육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고, 법이 통과되면 서울-경기 지역에 한정해 5년 동안만 법을 적용키로 했다. 호텔 및 관광업계는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국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관광객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렴한 숙박시설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9만원, 일본 관광객은 15만원가량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중 중저가에 해당하는 1~3등급 호텔 객실의 비중은 24.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