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 부사장 ▲강호규 ▲경계현 ▲권계현 ▲권영노 ▲김용회 ▲박용기 ▲성재현 ▲소병세 ▲신명훈 ▲심원환 ▲장시호 ▲정재헌 ▲천강욱 ▲최철 ◇ 전무 ▲고승환 ▲김동욱(무선 베트남) ▲김범동 ▲김사필 ▲김성진 ▲김진해 ▲김학래 ▲목장균 ▲민장식 ▲박영선 ▲백홍주 ▲변성호 ▲성일경 ▲신재호 ▲심상필 ▲심의경 ▲윤정남 ▲이강협 ▲이민혁 ▲이상규 ▲이성수 ▲이준현 ▲이해범 ▲전세원 ▲조병학 ▲최방섭 ▲최승범 ▲최원진 ▲최정준 ▲홍두희 ◇ 상무 ▲고재윤 ▲고재필 ▲고형종 ▲구본영 ▲권오수 ▲김강수 ▲김강태 ▲김경남 ▲김경조 ▲김군한 ▲김기호 ▲김도균(DMC연구소) ▲김민정(기획팀) ▲김병우 ▲김성은(생활가전) ▲김수련 ▲김재훈(VD) ▲김태훈(생산기술연구소) ▲김현숙 ▲김현우 ▲김홍식(메모리) ▲김후성 ▲노태호 ▲마이클 레이포드 ▲문종승 ▲문희동 ▲박정미 ▲박정진 ▲박종범 ▲박준호(무선) ▲박철범 ▲박형원 ▲반효동 ▲배광진 ▲배상우 ▲배용철 ▲복정수 ▲서보철 ▲서행룡 ▲손동현 ▲손호성 ▲송철섭 ▲신동준 ▲신영주 ▲안종찬 ▲여형민 ▲용석우 ▲원순재 ▲유승호 ▲윤석호(LED) ▲윤종덕 ▲이계원(인재원) ▲이광헌 ▲이규영 ▲이무형 ▲이상도 ▲이상원(VD) ▲이상직 ▲
삼성그룹은 4일 부사장 29명, 전무 68명, 상무 197명 등 총 294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 규모는 지난해(353명)보다 59명 줄었다. 삼성은 아직 승진 연한에 이르지 않은 44명을 임원으로 발탁했다. 임원 승진자를 축소하는 대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삼성은 2008년(인사 적용연도 기준) 임원 승진자 223명을 배출한 이후 2009년 247명, 2010년 380명, 2011년 490명, 2012년 501명, 2013년 485명, 2014년 476명, 2015년 353명의 임원 승진자를 냈다. 이번 정기 인사의 임원승진자는 2009년 이후 최소 규모다. 주력인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인 스마트폰, TV 등에서 부진을 겪음에 따라 승진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승진 연한을 채우지 않은 발탁 인사도 44명으로 지난해(56명)보다 12명 줄었다. 올해 발탁 인사는 부사장 5명, 전무 15명, 상무 24명이다. 삼성 관계자는 "총 294명을 승진시켜 전년보다 승진자 규모는 줄었으나 44명의 발탁 인사로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와 연차를 불문하고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둔 인
내년 10월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가 이용해야 하는 지정 금융기관이 현재 신한은행 한곳에서 복수 은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사업자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지정계좌 취급 금융기관이 신한은행 한곳만 지정돼 있어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은행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전용계좌 지정 금융기관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국세청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확대를 위한 국세청의 중앙시스템 구축과 이를 각 금융회사의 시스템과 연결하는 매입자납부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IFRS4(2단계)는 아직 기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 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도입‧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기
사업자의 창업에서 빼놓을수 없는 업종별 사업장 임차현황이 제공돼, 창업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중소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창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는 소규모 상가건물의 임차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임차현황이 공개됨에 따라 업종별로 임차사업장의 면적, 층, 전·월세비중, 계약기간, 임차료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소 사업자의 창업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자의 임차현황을 보면, 음식점·학원·부동산중개업소 순으로 사업장이 많았으며 편의점은 1층, 학원은 2층 이상, 노래방은 지하에 주로 위치했다. 면적은 평균 79.6㎡였으며, 당구장이 넓고 부동산중개업소는 좁았다.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으로 편의점이 길고 인터넷쇼핑몰이 짧았으며 전국 월 평균 임차료는 사업장당 101만원, ㎡당 1만 3천원이었다. 사업장당 임차료는 약국·편의점·제과점 순으로 높고, ㎡당 임차료는 약국·제과점·부동산중개업소 순으로 높았다. 이와함께 층별 임차료는 1층·지하·2층 이상 순으로 높았으며, 사업장당 임차료는 서울시 강남구, ㎡당 임차료는 중구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관세청은 3일 일선세관 현장에서 수행한 통관·심사·조사 등 각 업무분야의 정보분석 사례 가운데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2015년 정보분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분석기법 공유에 나섰다. [사진1] 올해로 14회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에선 총 31건의 정보분석 사례 후보작 가운데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최우수상은 ‘한·미FTA 적용 차량용 부품 원산지위반’을 분석한 서울세관 최민정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최 관세행정관은 차량용 후방 룸미러에 대한 원산지기준 적용 오류를 찾아내 70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국외도피’를 분석해 73억원 상당을 적발한 서울세관 유재옥 관세행정관과, ‘통신판매사업자의 부정감면’을 분석해 19억원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박형선 관세행정관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선인장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수출선도조직 지원금 편취’ 등을 분석한 13명의 직원이 입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개최해 온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을 공개모집한다. [사진1] 이에 동작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또는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명이며 모집기간은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를 이메일(pyj9376@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서 납세자보호실(02-840-9213)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세무서 가운데 일부 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석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문. 정부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사용을 전면금지 해 많은 관공서들이 '석면 천장'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 하지만 서울 시내 Y 세무서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천장을 교체하지 못해 석면이 포함된 천장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달 석면 피해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여는 등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서 '석면 천장' 문제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급기야 건조하고 추워진 날씨에 기관지 질환을 앓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Y서 직원들의 '석면 천장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Y 세무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관공서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는 예산 순위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 기부금 수입 상위 20개 공익법인 순 위 공익법인명 기부금 수입 비 고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83,331 사회복지 2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180,238 사회복지 3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139,029 교육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358 기타 5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16,995 기타 6 (복)삼성생명공익재단 111,944 사회복지 7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107,423 기타 8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104,972 사회복지 9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97,552 학술.장학 10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85,684 기타 11 휴면예금관리재단 81,294 기타 12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70,278 사회복지 13 (재)성보문화재단 64,598 문화 14 (학)연세대학교 64,302 교육 15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55,161 사회복지 16 (학)명지학원 54,462 교육 17 (재)삼성문화재단 50,055 문화 18 사단법인 우리미소금융재단 50,050 기타 19 재단법인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50,000 학술.장학 20 공탁금관리위원회 48,998 기타 □ 정부보조금 수입 상위 20개 공익법인 순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명 당사자가 주민등록갱신을 위한 개명신고 시 그 정보를 각종 세금고지서와 납세 증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05년 이후 개명신청 절차완화로 인해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명 신청건수는 연간 전국 평균 15만건, 서울시 3만건으로, 이 중 개명 허가율은 90%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경우 개명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개명 납세자 현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의 주민등록 이름과 고지서 상 이름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납세 대상자가 연간 2만여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납세자 및 체납자에 대한 개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명 전·후 정보공유 연계 구축을 위한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개명 사실을 세무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납세자 현행화가 가능했지만,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후에는 납세자의 신고 없이 세무부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 변동자료 확인 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는 3일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전국 민원담당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의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와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전남 광양시, 대전광역시 등에 대한 정부포상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 및 민원공무원을 위한 힐링기법 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먼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로 뽑힌 전남 광양시의 ‘사회복지민원 이지시스템’과 전라북도의 ‘벽지 대중교통서비스인 버스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운영’ 사례가 대통령 표창을,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시험관리 시스템 혁신’과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전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 개발’사례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의 ‘온·오프라인 민원창구 응답소’ 운영 사례 등 10개 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허가전담부서 운영 우수기관으로 충남 아산시가 대통령 표창, 경기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경기 용인시·전남 여수시·경북 포항시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대통령 표창, 강원 동해시 국무
정부의 유휴 행정재산이 무려 3천530억원에 달하는 등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해 예산인 3천400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말기준으로 총 면적은 183만3천341㎡에 달했으며, 토지 1천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의 활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 사용 목적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으로는 대법원(1,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1/3이상인 1천275억원을 보유해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기재부,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관 리 청 토 지 건 물 합계 (단위: ㎡, 백만원) 필지 면적 금 액 동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경찰청 41 8,833 10,924 28 2,457 509 11,290 11,433 고용노동부 2 2,766 1,6
현행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된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 제공 권한이 내년부터는 지방청장에게도 부여된다. 특히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서류·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도 포함되는 등 효율적인 체납활동이 전개된다. 국회가 3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징수활동이 예고됐다. 이번 개정법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는 김관영, 이종걸, 유대운, 진성준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5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허사업에 진출하는 체납자의 경우 세무서장은 물론 지방청장도 제한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특히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로 매수의사를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순위 매수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추가했다. 현행 명의대여 행위의 처벌대상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허락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해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조세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 조세포탈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수사와 진범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조세범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처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유휴 행정재산이 무려 3천530억원에 달하는 등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해 예산인 3천400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말기준으로 총 면적은 183만3천341㎡에 달했으며, 토지 1천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의 활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 사용 목적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으로는 대법원(1,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1/3이상인 1천275억원을 보유해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기재부,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관 리 청 토 지 건 물 합계 (단위: ㎡, 백만원) 필지 면적 금 액 동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경찰청 41 8,833 10,924 28 2,457 509 11,290 11,433 고용노동부 2 2,766 1,67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놓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16년 최종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노후화장실 개량,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점 사용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력은 크게 증가되고, 국고지원 필요성은 ’15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지방교육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6년에도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원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담배값 인상 등으로 취득세·등록세·담배소비세 증가분 중 지방교육청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입측면이 대폭 개선됐다. 반면, 누리과정 지출은 전년 대비 362억원 증가에 그쳐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이 크게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시급한 지방교육 현안해소를 위해 국고 일부를 지원하게 됐다”며 “좋아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청도 더 이상 재원사정을 이유로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