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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8. (토)

내국세

국세청, 가상자산 정보 유출…"실제 현금화 어려운 자산"

국세청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실태를 알리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주요 수색 사례의 하나로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체납처분을 방해한 체납자, 가상자산 USB 압류하자 스스로 근저당 해제’도 소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 시, 국민께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설명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브리핑 이후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는 우리 돈 약 69억 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유출된 가상자산은 특정 거래소(MEXC)에서만 거래되는 거래량이 제한적인 비활성 코인으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출된 코인은 단일 거래소(MEXC)에서만 거래되며,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매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며,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밝혔다.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재우 한성대 교수도 28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PRTG 코인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코인이다. 나중에 조금씩 분할매도가 팔 수는 있겠지만 오더북이 없어 실제로 사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금화가 어렵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지만 국세청의 가상자산 관리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배당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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