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유휴 국유건물 3년만에 1.6배 증가…대부료 미납액도 2.5배↑ 국유재산 건물의 공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임차중인 건물의 대부료 미납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지난 2020년에 6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에는 156억원이 미납되는 등 2.5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통계(단위: 건, 억원)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천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천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셈이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 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코로나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도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천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자의 13.9%, 'DSR 70% 이상' 취약차주의 36%는 'DSR 70% 이상'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대출자도 약 275만명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천972만명으로, 1천859조3천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에 비해 13조6천억원(0.7%)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9천4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만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8.3%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75만명(13.9%)으로 나타났고, DSR 100
최근 7년간 법률위반 103건에 범칙금만 5천200억 달해 박성훈 의원 "제도 악용 만연…전면적 실태조사 필요" 높은 법규준수도와 안전한 물류관리가 인정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밀수와 관세포탈 등에 나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AEO 공인기업의 최근 7년간(2018~2024년8월) 법규 위반 사례는 103건, 범칙금액만 무려 5천226억원에 달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위반 현황은 허위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천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 업체 관세법 등 위반 현황(단위: 건수, 억원) 연도별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AEO 공인기업인 A업체의
안도걸 의원, 기재부 통보에도 부처 적발수준 미미…국민세금 부정사용 막아야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에 가족간 거래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8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액수도 기획재정부가 부정징후사업으로 지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1조4천872억원 가운데 단 4.6%만 자체 적발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에 따르면, 기재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부정징후 사업 2만 7천352건(1조 4천872억원)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부처는 단 4.6% 수준에 해당하는 1천270건(889억원)만을 자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19년 7,175* 2,
2020년~올해 7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접수 결과 서울 591건, 인천 294건…경찰 수사 213건 최근 4년반 동안 6천20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기관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천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천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내) 3천20건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외) 1천436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내) 213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 702건 △기타 903건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천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294건)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이 약 67%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행위는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집값 담합신고 처리
박홍근 "외환보유고는 국가 비상시 대비한 자산"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한은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약 2조원에 달하며, 정부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외환보유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조9천14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는 9천300억원만 출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부담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약 67.3%에 달한다. 특히 2022년 한은이 정부 대신 전체 출자금의 70.3%를 부담했으며, 작년에는 5천742억원을 납입하며 비중이 80.7%로 급증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과 출자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대납을 강요하는 실정”이
지방소득세 10억 안낸 미국인 체납자 등 고액체납자 218명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의문…외국인 특화조사 필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만 4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기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등 최근 3년간 체납액은 60억 2천900만원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세목별 체납 현황(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건 체납액 건 체납액 건 체납액 합계 877,400 37,393 90
올 6월기준 국세 누적체납액 107조원, 1인당 평균 8천690만원 안도걸 "2년 연속 세수결손 예상, 정리보류 축소 대책 마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7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국세청이 사실상 걷는 것을 포기한 액수가 90조원에 육박했다. 4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천5억원에 달했다. 누적 체납인원은 123만9천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천690만원을 체납한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천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에 달했으며,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천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2022년 2천562억원→지난해 913억원 고가주택 세부담 급감…상위 1% 797만원↓ 하위 90% 39만원↓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연 평균 85만원을 부담했으며, 하위 50%는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913억원의 60%를 부담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는 2022년 2천562억원에서 지난해 913억원까지 절반 넘게 줄었다. 종부세 과세자도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의 반토막 수준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 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 45만9천원에 비해 19만1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감세 효과가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 1%가 22%(206억원)을 부담했으며,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60%의 비중을 차지
'주식변동 실무편람,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세무지식' 주제로 세미나 'AI시대 세무전문가 살아남는 방법' 명사초청 특강도 실시 축하공연, 지역회별 노래대항전, 체력단련행사로 화합 꾀해 김명진 회장 "상생과 화합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에는 경주에서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해 회원간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인천지방회(회장‧김명진)는 지난 25~27일 2박3일 동안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강동리조트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11~13일 제주 소노벨 제주리조트에서 개최한데 이어 2년 연속 지방에서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어 인천지방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가 참석했으며,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과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지방회장들과 이금주‧임정완 인천지방회 고문, 이태야 세무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명진 회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지난해 성공적인 제주도 추계세미나 개최 후 다시 한번 경주에서 세미나를 개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회계부정 조사를 법무법인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회계부정을 조사하고 경영진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를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
올해 7월 기준 1년새 100대 생활업종 6만7천곳이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몰에 뛰어드는 창업자들이 크게 줄면서 통신판매업은 증가율 5대 업종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밀려났다.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소 창업은 10% 언저리 증가율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PC방, 독서실, 구내식당, 간이주점은 폐업이 속출하며 급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고스란히 통계에 잡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6만924명으로 1년 전보다 6만6천920곳(2.2%) 늘었다. 사업자 수 증가율과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가 14.1%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펜션·게스트하우스도 3천613곳이 새로 생겨 증가율 13.6%를 기록했다. 피부관리업과 교습소·공부방도 5천795곳(9.6%)과 4천126곳(7.7%)이 시장에 뛰어들며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독서실은 6천331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 줄었다. 구내식당(-6.7%), 간이주점(-6.7%), PC방(-6.7%), 호프주점(-6.5%)도 감소폭이 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매분야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업종은 통신판매업(7.5%),
비임금노동자 5년간 233만명↑…60세 이상 86.6%, 30세 미만 43.8% 1인 평균소득 1천114만원…30세 미만 722만원 '최저' 남녀 소득격차 여전…男 연 1천312만원, 女 944만원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천114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천312만원, 여성은 944만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천288명에서 2022년 837만 7천56명으로 233만 4천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 사실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유동수 의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상법 개정안 발의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된 미흡한 주주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에게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안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상 금지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실권주 재배정·불공정 합병·지배주주간 프리미엄부 주식 매매·물적분할 후 상장 등에 있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때 소액주주·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에도 현행 상법이 무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계에서도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
"금투세와 기업체질 개선은 아무 관련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금투세 팩트체크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더이상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포용재정포럼은 이날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금투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에도 큰손들은 양도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장내거래일 때에는 대주주에게만, 장외거래일 때에는 모두에게 부과된다.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주식 합계액의 1%(2%‧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은 연간 250만원, 세율은 국내주식은 기업규모나 보유기간에 따라 10~30%, 국외주식은 10% 및 20%를 적용하는데, 2022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