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25년 정도 근무했다면 세무사(稅務士) 자격을 부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더욱이 25년 동안 징계 한번 당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면, 조직에서 현실에 맞는 특별혜택을 부여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6급 고참 조사관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세정가 관계자들의 이같은 주장은 어제 오늘 거론된 얘기가 아니다.
"50대 중반이 넘어서다 보니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조차 여간 두렵지 않다. 시험공부야 얼마든지 하겠지만, 낙방의 고배를 마실까 겁이 난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심리적 압박감이 엄습해 와 하루하루 근무하기가 너무도 괴롭다."
매일 같이 고 3인 자녀와 독서실, 도서관 등을 전전하고 있다는 서울시내 某세무서 L某 조사관의 이같은 독백(獨白)이 귓전을 때린다.
某지방청 고참 사무관도 "자녀들과 시험공부를 위해 주경야독(晝耕夜讀)하던 때가 엊그제 같다. 나는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지만, 평생을 같이 근무하던 동료는 아직도 직원 신분으로 있어 가슴이 쓰리고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면서 "6급 조사관들이 현재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막중하고 업무비중도 큰데 비해 상대적으로 격(格)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일선 세무서 K某 과장은 "국세청 경력 25년이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해 특히 실무에 관한한 해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면서 "이들이 세무사 자격을 확보하는 방안은 사무관 승진후 5년이 지나는 방법,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등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상층부에서 신중히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사무관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세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무관으로 5년이상 별탈없이 근무를 해야만 자격이 부여된다. 실제로 지난 사무관급 정기인사때 조사과장을 피해 세원관리과장을 선호한 사무관이 적지 않았다. 조사과장으로 근무를 하다 직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해 과장이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야 말로 사무관이 된지 5년을 무사히 마쳐야 하는 것이다. 세무사 자격취득은 이 정도로 절실하다. 사실, 국세청에 25년 이상 근무한 국세경력자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다.
세무사 자격보유를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세정(선물)을 전개하는 것도 뜻깊은 일인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