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중 비용과다계상 부분 금액의 완화와 세무사 선발인원의 축소, 5억원미만 법인의 외부조정대상 복원, 세무사의 회계참여제, 사법보좌인제 입법화 등이 세무사계에 당면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이같은 당면현안 가운데 징계양정규정 완화가 세무사들에게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서울시내 K某 세무사는 "현행 징계양정규정은 행위와 금액에 의한 이중처벌로 우리 세무사들에겐 지극히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인 것은 7천여 회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특히 비용과다계상 부분 중 500만원은 금액책정이 너무 낮아 이를 최소 2천만원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某 세무사도 "현행 양정규정이 지속된다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세무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면서 "현 징계양정규정 개정이 외형적으로 재경부에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의 방침에 좌우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국세청의 전향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적극 주장했다.
한편 세무사사무실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J某 세무사는 "요즘 정말로 사무실 유지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세무사들은 공신력과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으나, 이중처벌적인 면이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때문에 사무실 운영이 너무 힘들다"며 이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