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다계상 부분에 있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징계하는 현행 징계양정규정이 지나치게 엄격(嚴格)하고 가혹(苛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사회는 현행 징계양정규정에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 계상부분의 경우 500만원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직무정지 1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원으로 돼 있는 조항으로 인해 세무사들은 세무사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위반금액에 대한 처벌까지 받는 등 이중처벌이어서 이의 개정이 시급함을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특히 세무사회는 비용과다계상의 경우 세무조사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피조사자의 징계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용의 정당성 판정시비로 불복청구(이의신청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등이 발생, 행정적 비용과 물질적 손실이 크다고 재경부에 이의 완화를 촉구했다.
나아가 세무사회는 "이같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양정규정으로 인해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세무행정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불편함이 납세자에게 그대로 전가돼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중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직무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다시 소급해서 기장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납세자에게 부실기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납세자, 세무사 등에게 적잖은 재정적 피해를 유발하는 징계양정규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함을 적극 주장했다.
세무사의 행위와 금액기준 위반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과 관련 세무사회는 "똑같은 전문자격사인 변호사(辯護士)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변호사 업무에 따른 중징계를 받지 않지 않느냐"면서 "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세무사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되는 징계양정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