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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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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없으면 즉각 중단해야"

재계,기업 실정맞는 세무조사 목소리


"조사를 했는데 탈세혐의가 없다면, 즉각 조사 중지를 선언하고 조사인력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조사국장을 역임한 全君杓 국세청장과 朴贊旭 서울청장이 각각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방향을 공표한 뒤에 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고위 관계자가 한 것이다.

특히 全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대해 소위 '오리깃털론과 백정론'을 국세청 전 조사요원에게 중점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세무조사의 건수는 줄이되, 심도있는 조사를 하겠다. 단 세무조사시 잠자는 오리의 털을 뽑으려면, 오리가 '꽥' 소리를 내지 않도록 뽑아야 하듯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불복청구도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 현장조사기간을 과감히 단축하고, 치밀한 준비조사와 혐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 등을 통해 조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피조사 대상인 대기업이 이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세청 상층부의 방침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차이점은 이른바 세무조사 현장에서 쉽게 드러난다. 물론 조사자와 피조사 대상자는 상호 반대입장에 서 있다. 하지만, 국세청장의 방침을 조사현장에 투입된 조사요원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그에 걸맞게 움직여 주느냐 여부도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차를 최대한 좁혀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대기업은 국가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이자 실업률을 최소화 하고, 고용증대를 꾀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다. 정책부서가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점은 꼼꼼히 챙겨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요즘 대그룹 중에 어느 회장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느냐"고 반문하면서 "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 남지 못하는 만큼, 세무조사를 할 때 탈세혐의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드러난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의 실상에 맞게 조사를 하는 이른바 '베푸는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면 싶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과거 조사국의 선배들의 경우를 보면 기업이 경영 압박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세무조사를 유예 내지는 즉각 중지하는 혜안(慧眼)을 발휘했었다"고 소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했었다"고 말해 현장조사에서 실상반영의 중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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