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단제 시행에 따라 3급 부이사관 승진인사에 일대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3급 승진 후보자의 경우 중앙인사위의 승진심사절차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3급 승진인사가 한결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승진후보자가 중앙인사위에 상정되면 엄격하고 매우 까다로운 검증절차와 함께 철저한 승진심사가 이뤄져 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을 경유하는 절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3급 승진이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는 3급 승진을 위해 ▶재산등록에 따른 보유현황 ▶그동안의 부정·비리 혐의 여부 등 이 두가지 요소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상관인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2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국세청의 경우 이 번 국장급이상에서 명퇴신청자가 당초 8∼10명선보다 2∼3명이 줄어 든 6∼8명선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이사관 승진 TO는 약 8∼9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명퇴가 예상됐던 일부 국장급 등은 올 연말까지 명퇴신청 기한이 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인사는 당초 19일자에서 21일자로 이틀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사발령 순연과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청장의 경우 종전과 달리(?) BH(청와대)에서 조율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