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는 과세 형평성 유지와 함께 성실신고 유도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도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토록 하고, 조사 비협조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단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엄정한 정밀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조사대상 수는 최소화하더라도 탈세혐의가 포착된 경우 반드시 추징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본연의 조사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예년 수준의 조사건수와 통상적인 조사기간 연장건수를 유지하는 등 세수확보 목적의 이례적인 세무조사 확대나 연장조치 등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전산분석과 탈세정보 등에 의해 탈세혐의가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공정·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신고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장기 미조사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위주의 조사를 집행하는 한편, 조사 연기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에 따른 추징세금으로 일시적 자금부담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징수유예를 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세정 지원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권이 지방청 세원관리국(일선세무서는 세원관리과)으로 이관된 이후 세무조사에 앞서 철저한 서면분석과 함께 현미경식·그물망식 세원관리가 중점 전개되고 있어 납세자들은 이같은 국세청의 세원관리방식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