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와의 이견(異見) 해소를 위해 추진한 부실과세 사전예방 시스템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시행, 전체 635건을 자문, 이 중 135건(21%)에 대해 과세 불가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이를 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청 법령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과세기준 자문제도를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부실과세로 판정되는 상당부분이 사실판단상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설치, 사실판단상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세쟁점 자문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동 위원회로 회부된 쟁점청구 건수는 모두 284건으로 이 중 62건은 각하돼 처리대상이 2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처리대상 222건 중 209건이 처리됐는데, 조사자 의견에 의한 과세결정은 115건이었으며, 반면 과세불가결정은 모두 77건, 기타 17건, 미결 13건 등인 것으로 나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회의를 무려 129회나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