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주류의 무차별 수입 공세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산 전통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과 함께 판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류업계와 세정가에 따르면 민속주, 농민주 등 전통주류 제조자는 영세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데다 이로 인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거대자본과 독자적 마케팅 능력을 갖춘 외국 수입주류의 무차별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국내 전통주에 대해 제한적으로 경감세율 적용을 비롯, 기존의 국내 주류제조사와 공동으로 생산 판매가 가능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허용 등 전통주류의 활로를 개척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판로 지원과 관련, 전통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양주 일색으로, 그것도 고가로 판매하는 룸살롱 등 일부 유흥업소에 대해 국산 전통주류 등을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특성이, 한개 업체에서 다양한 주류를 생산한다거나, 동일제품 시장영역의 수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불합리성과 낭비를 초래하고 수입주류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 대안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전문영역을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업종 전문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산 전통주를 육성, 보완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제한적 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류로는 ▶안동소주(72%의 세율 적용) ▶문배주 ▶진도 홍주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주류는 한결같이 세율이 높은 상황으로 이는 판로개척은 물론, 주류산업 육성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들 국산 전통주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이 1%로도 안되는 만큼, 세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 정부의 특별한 우대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