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관리자들의 상반기 명예퇴직, 국장급이상의 고위공무원단제의 시행 등을 앞두고 명퇴대상에 대해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
그러나 명예퇴직의 경우 "누가 퇴직을 할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앞으로 퇴직을 할 사람의 향후 자리를 보장해 준 상태에서 명퇴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
이와 관련,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세우회 고위직으로 간 전직 고위직 출신간부들의 경우처럼, 몇달전에 명퇴를 해 가뜩이나 모자란 TO를 잠식시키는 사례는 이제 사라져야 할 때 아니냐"고 전제하고 "순환인사 측면에서도 특히 인사권자의 인사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향후 퇴직할 고위 간부진의 자리 마련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해 눈길.
◆…이는 최근 청와대 국장급(민정수석실,부이사관) 파견과정에서 보여준 눈물겨운 3급 TO 수성(守成)작전이 전개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같은 3급 승진TO는 이미 희귀한 자리로 인식되고 있기에 충분.
특히 국세청의 3급 승진을 앞둔 4급 고참 某 과장은 "3급 부이사관 승진이 얼마나 어려운 지 선배들은 그 속내를 너무도 잘 알 것"이라면서 "국장 출신이나, 특히 지방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선배들 중에서 마지막 퇴직 순간에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경스런 선배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해 작금의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술회.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최근 국세청 간부출신이 명퇴를 하고 나면, 딱히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만한 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
이같은 조치가 마련돼야 앞으로 국세청의 유능한 인재가 소위 '등 떠밀려 나가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세정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
따라서 기업체 고문 내지는 사외이사 등에 대한 국세청 출신의 문호를 적극 개방할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능력 등 경륜이 기업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 풍부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