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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강남 2주택자 잇단 양도 보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보완 필요


지난해 8·31대책, 올해 3·30대책 등에 이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1가구2주택이상 고가 주택보유자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제때 양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가구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올해 실거래 과세가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50%로 두배 정도 껑충 뛰는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는 등의 보유세 강화조치에 따라 강남지역 등의 2주택이상 보유자는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금년내에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심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의 경우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과세대상이 늘어나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조차 아파트 분양가(주택 투기지역내에서)를 6억원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적극 모색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일단의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체와 일선 세무사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비롯, 1가구 2주택이상 고소득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 등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강남지역의 K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시장에선 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지역 L某 세무사는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 매물시장은 한산하고,이곳 강남지역 사람들 역시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某건설업체 홍보실의 한 관계자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장, 즉 현장을 정확히 체크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비롯, 양도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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