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와 부당이득, 세부담없는 부의 대물림 등의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최근 삼성그룹이 사회에 8천억원을 기부한데 이어 현대그룹도 1조원 기부방침을 밝히자 예서저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모습들이 역력.
그러나 기업들이 검찰조사를 받게 된 근인(根因)이 '내부 직원(전직 임원 및 직원)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명(?)이 나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분위기.
이와 관련,여타 기업과 국세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가운데 재계와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선 전직 임원 및 직원 관리에 초비상이 걸려 이들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에 노심초사(勞心焦思)인 것으로 파악.
◆…이를 두고 세간엔 삼성과 현대의 전직 임원 예우사례가 적잖은 화제거리로 등장.
우선 삼성의 경우 퇴직을 앞둔 재무회계파트 관리자를 비롯, 이사급이상 고위 간부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과 근접한 약 2∼3년 정도를 현직 연봉체계의 70∼80%선에 맞춰 재정적 지원과 각종 예우를 해주고 있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
이에 비해 현대는 삼성과 대비되는 조치(?)를 취해 온 것으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상태.
재계 1∼2위를 다투는 삼성과 현대는 모든 사안을 놓고 비교우위 대상에 놓여 있는가 하면, 이 번 검찰조사에 이은 8천억, 1조원 사회에 기부의 건과 전직 임원에 대한 관리(예우) 등에 대해서도 이처럼 재계와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여러가지 주장을 제기하며 화제거리로 등장.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조사에 이어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단연 국세청 조사국으로, 국세청이 표방하는 세무조사의 검(劍)이 향후 어떻게 쓰여질지 여부가 재계와 세정가의 적잖은 관심사로 부각.
이와 관련,최근 국세청 개청이래 최초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전격 공개한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고히 정립한다는 방침.
그러나 세무조사의 최일선에 위치한 서울청 조사국의 경우 삼성과 현대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직 임원 등에 의한 내부제보 문제를 반면교사 내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세무조사시 이를 참고로 조사업무를 적극 챙기고 있는 분위기.
이에 따라 서울청 조사국 각 국·과장들의 경우 조사요원들로 하여금 세무조사 전후(前後)에 부메랑이 돼 역풍(逆風)을 맞을 단초제공의 싹을 아예 키우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
◆…그 특단의 조치는 바로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상황,즉 해당 기업 내부 직원의 청탁, 부정 등을 비롯, 회사와의 갈등요인 등을 주도면밀하게 파악 이를 녹음(?) 내지는 기록으로 남겨 놓는가 하면, 이를 매뉴얼화해 향후 그 기업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
이와 관련,서울청 조사국 고위 관계자는 "세상이 투명해지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공평과 투명성에 무게를 두고 실시되고 있지 않느냐"면서도 "세무조사 뒤엔 항상 상대가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역풍을 맞게 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조사요원들의 조사前 사전준비와 조사시의 신중한 처신이 적극 요구됨을 역설.
한편 서울청 조사국 某관계자는 "세상이 하수선하니 외부사람이 와도 자신의 명함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명함을 받아간 사람이 그 명함을 갖고 악용(惡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그렇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애초부터 '일말의 빌미 제공도 일절 허용치 않겠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조치로 해석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