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명의 도용으로 인한 선의의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절차 개정과 관련, 정작 이를 일선 현장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일부 세무사들 사이에선 적잖은 불편함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전언.
이같은 불편함은 단순한 현장업무 처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세무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른바 자존심과도 연계되는 대목도 있어 차제에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현장업무 처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세무대리인이 본인의 자필과 서명을 했음에도 세무서측에서 사업장 현장확인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간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그러나 이같은 갈등요인은 국세청 입장에선 당연히 취하는 행정조치이고, 세원관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전적 절차로 국세청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인 상황.
이에 대해 서울시내 L某 세무사는 "국세청의 입장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발급해 주기 전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자, 기본에 해당되는 업무아니냐"고 반문하면서도 "다만 세무사가 직접 서명을 한 경우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관련증빙을 갖춰오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는 이어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의 신뢰문제는 사후 잘못될 경우 세무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다"고 나름대로 처방전을 제시.
한편 이같은 세무사계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내 某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된 현장확인 검증 등의 업무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본청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업무를 기획하고 이를 개정해 집행하고 있는 만큼, 처음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를 준수해 줘야 한다"고 말해 세무대리인의 수고(?)를 재삼 당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