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이 'ATP사례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 사례들을 요약했다. <편집자주>
변칙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거래배경
○A은행 서울지점은 '97년 12월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해 거액의 외화자산 평가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관계사와 파생상품계약을 급히 체결하고 거액의 채권매각손실 계상
□거래구조
①A은행 서울지점은 '97년 12월 하순 조세피난처 Paper Company로부터 만기시 원금상환액이 동남아 6개국의 환율변동에 연계된 '환율연계상환부 채권' 매입
-'98년말까지 동남아 6개국 환율 중 1개 국이라도 10%이상 변동되는 경우 원금상환액을 환율 변동폭에 연계해 감액하는 조건
*당시 경제상황에서 손실발생이 확실시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②'97년 12월말과 '98년 4월말 두차례에 걸쳐 A은행 홍콩지점에 동 채권을 분할양도해 각각 800억원, 1천200억원 총 2천억원의 채권매각손실 실현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각시기와 채권거래규모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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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 800억원
조세난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
□거래배경
○내국인이 국내 관계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
□거래구조
①국내 벤처캐피털 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 BBB 설립
*라부안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역외발생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음
②역외펀드 BBB는 A사의 자회사 D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저가에 인수
-3개월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양도해 500억원 차익 실현
*주식투자자금은 A사의 지급보증으로 국내B은행 홍콩지점에서 차입
*김○○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가본 적이 없으며 자금결재, 계약 체결 등 모든 거래는 실제로 국내에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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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액 : 100억원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시도
□거래배경
○'97년 귀속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2002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2년도에 장부상 이익을 과다계상해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고 추후 이익발생시에는 장부상 손실 계상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회계법인이 이월결손금이 많은 국내은행을 대상으로세금탈루 조장
□거래구조
①'97년도 이월결손금을 가진 국내 은행이 해외 상환우선주를 취득
*상환우선주:우선배당권이 있으며 일정기간후 약정금액으로 상환됨
②2002년 배당수령권을 우선주와 분리하고 그중 배당수령권만 제3자에 양도해 거액의 처분이익을 인식하고 '97년도 이월결손금과 상계
*해외주식의 경우 상환우선주에서 배당수령권을 분리매각 가능
③추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상환우선주를 매각해 처분손실 실현
*당시 관련 예규상 상환우선주의 세무상 평가방법이 취득가액이고 배당수령권에는 취득원가가 배분되지 않아 배당수령권 분리 매각시에는 이익만 발생하고 배당권이 분리된 우선주 매각시에는 손실 발생
□조치내용
○관련 예규를 수정해 상환우선주의 세무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변경
-우선주와 배당수령권에 취득원가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배당수령권 분리매각을 통한 기간별 임의적 손익조정을 사전에 방지
○약 6조 2천억원의 세금탈루 사전 방지
※'97년∼'99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2002년말 미공제 잔액 23조원
엔화스왑예금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거래배경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자 소득세법상 선물환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 동일한 이자를 받으면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개발해 VIP고객에게 판매
※○○은행의 권유 문구
고객님, 엄선된 분들만 특별히 모시는 겁니다. 돈(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금융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①예금 가입시 고객의 원화를 엔화로 환전해 엔화로 예금
②예금가입과 동시에 만기가 동일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만기시에 수취할 원화 원리금을 확정
③만기시 엔화원리금을 확정된 선물환율로 원화환전해 고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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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만기시에 원화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의 당초 약정된 원화원리금을 수취하지만 수취이자 중 환차익 부분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후소득 증가
□조치내용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돼 거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재경부 예규에 따라 해당 은행에 수정신고 안내
세무대리인이 오피스텔 분양시 부당환급 조장하고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중개
□오피스텔 부당환급
○세무대리인 ○○○은 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전문가를 자임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 입주자들에게 환급신청하도록 유도해 부당환급을 조장함
-서울시내 고급 오피스텔 분양업자에게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우리에게 ○○만원만 주면 사업자 등록부터 환급업무까지 대행해준다"라고 광고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 입주자들까지 사업자등록과 환급신청을 대행
□자료상과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중개
○세무대리인 △△△은 수임업체에게 탈세방법으로 자료상과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도록 조장하고 알선료를 수취함
-△△△은 A업체에게 세무신고를 대행해 주면서 A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용이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심지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도록 중개해 탈세 조장
고이율 사채 발행을 통한 주식매각이익 상계(일본)
□거래배경
○자회사 주식 매각차익을 상쇄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Paper Company에게 고이자율 채권을 발행해 이자비용 과다계상
-이때 발생한 Paper Company 귀속 이자소득은 조세피난처의 신탁(Trust)으로 이전하고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세 회피
* 일본 세법상 신탁(Trust)수익은 배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됨을 이용
□거래내용
①조세피난처 법인 B가 사채를 발행하고 일본법인 A의 대표이사가 인수
②조세피난처 법인 B는 사채발행자금으로 파트너십(LPS) 지분을 취득
③파트너십은 동 자금으로 일본법인 A가 발행한 고이자율 사채 매입
④A의 대표이사는 은행에게 조세피난처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매각
⑤A의 대표이사는 사채 매각자금을 그대로 조세피난처 신탁에 투자
⑥은행은 A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사채를 즉시 신탁에게 매각
⑦일본법인 A가 지급한 이자는 신탁에 전액 유보해 이자소득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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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일본 국세청은 사채이자를 대표이사 이익분여로 봐 비용 불인정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해외신탁을 부인해 신탁의 이자수입에 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