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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소규모 납세자 조사기간·범위 사전예고

국세청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앞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뒤, 세무서장의 승인절차가 명시된다.

또한 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과 조사범위가 사전에 예고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성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그동안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경우 이를 조사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집행해 온 면이 적지 않았다는 재계 등 외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집행시 조사대상에 대한 과세기간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비롯, 조사범위 확대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를 집행하는 일선 세무서 조사과 이외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후에 세무서장이 승인을 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내부승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을 통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과 범위를 사전에 예고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조사기간을 ▶연간 외형기준 100억원 법인은 15일로 ▶10억원미만 개인은 7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기간의 최대 한도를 60일, 30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은 세무대리인의 세무상 조력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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