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개청 40년 만에 최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무처리규정 외부 공개로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조사의 효율성과 보안성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크게 향상되는 동전의 양면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의 공개나 성실도 평가기준을 비롯한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과 방법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에선 이 사안도 공개하자는 주장을 하고 하지만, 기업의 경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주가 하락은 물론 ▶기업 이미지 훼손 등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개괄적인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내부 훈령과 지침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다보니 국세청이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가 점증돼 왔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재경위는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조사대상 및 조사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국세청장과 의원간에 적잖은 설전이 오가곤 했다.
이번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외부공개로 이러한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참여정부가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해 준 조치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개가 국세청에 반드시 효율성을 가져다 준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더 우선했기 때문에 이같이 불가피한 공개를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외부공개가 향후 어떤 파장과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