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계 조세행정 질서의 아웃사이더에서, 이너서클로 당당히 진입한 국가적인 경사(慶事) 중의 경사다. 이는 마치 600여년전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것과 비슷한 위력을 내포하고 있는 주요 국가정책사업에 다름아니다. 이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도 합법적인 과세기준에 따라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토양이 마련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내년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로 확정된 것을 놓고 국세청과 재계 등지에서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출하면서 던진 축하 메시지의 일단이다.
G10 국세청장 회의 창설멤버 가입과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 상거래(사업)를 하는 경우 세제·세정상 적극적인 보호가 절실했었다"면서 "모든 기업은 공정게임의 룰에 의해 상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공정게임의 룰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덤핑(낮은 가격, 즉 원가이하로 판매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거대자본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독과점을 행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독점의 가장 큰 횡포가 바로 덤핑"이라며 "그러나 덤핑행위를 구체적으로 잡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원가개념이 모호하다"고 전제하고 "일례로 ▶영업활동비 ▶접대비 ▶기밀비 ▶광고선전비 ▶일반판매 관리비 등이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가라는 개념과 말은 쉬운데 어디까지를 원가로 봐야 하는지 사실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덤핑과 함께 이전가격 문제를 결코 빼놓을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전가격이란, 정상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상품은 원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며, 이전가격은 덤핑과 반대개념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전가격세제는 바로 폭리를 취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 우리나라 정상가격은 얼마인데, 상거래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정상가격은 얼마인지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곤 한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G10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세금문제는 결국 이해당사국 국세청간에 불꽃튀게 전개되는 과세법리 논쟁"이라면서 "이번 우리나라 국세청의 G10 가입으로 국내기업이 보호받고 두고두고 이익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의 G10 국세청장회의 가입으로 세원관리를 비롯한 과세 네트워크, 즉 과세기반이 강화된 것"이라고 밝혀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했다.
우리나라가 G10 국세청장회의 회원국(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호주 등) 멤버가 됨으로써 앞으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과세당할 때 상대국과 협의, 즉 회원국 상호간에 공동 관심사항을 놓고 합의 파트너 자격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