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말까지 법인세율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지난해 법인세율이 2%P 인하돼 이에 따른 세율 적용을 받지만,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15%의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이 지난해보다 2%P 인하돼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인 법인은 법인세율이 15%에서 13%로, 1억원초과 법인은 27%에서 25%가 적용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각종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도 법인이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13%지만, 과세표준이 1천억원초과 기업은 15%의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해운법상 외항여객 화물운송업자는 톤세제 도입에 따라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소득 대신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간주이익'이란 개별 선박의 순톤수×1톤당 1운항일 이익(4원~14원)×사용률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되며, 법인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손금산입대상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의 4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가 폐지되며, 보험업 법인이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해 지출한 사업비도 손금산입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액을 1.3배 초과해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 대비 업종별 평균증가율보다 증가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2년간 경감하기로 했다.
이때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을 도입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산규모 70억원미만이고 매출액이 50억원이하인 법인 등이 이에 해당되며, 첫해 100%가 다음해엔 50%가 경감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연구 및 개발사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는 이익의 90%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전액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바뀐 법인세 신고납부 사항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