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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법인이익 임의조절신고 사전차단

국세청, 외형 300억이상 116개 대기업 표본조사 착수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종전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은 타당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신뢰성을 높이는 쪽에 비중을 뒀었다.

이같은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방식 전환은 과거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오해가 사라진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3월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납부를 앞두고 실시하는 외형 300억원이상 116개 대기업에 대한 성실도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밝힌 ▶신뢰성의 경우 세무 외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선정되고, 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타당성은 실제로 세금탈루 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탈루혐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선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韓相律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세무조사와 관련, 신뢰성과 타당성 이 두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신뢰성이 가장 높은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5년, 7년, 10년 단위의 순환 정기조사방식이긴 하지만, 이 경우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돼야 한다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韓 국장은 "기업간 회계 투명성의 차이가 극심해 추징세액의 규모가 수십배 차이가 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정기순환조사 선정방식은 납세자의 입장에선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韓 국장은 "향후의 조사대상 선정방식은 타당성을 훼손시키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전환, 세무조사 선정방식의 과학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韓 국장은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신고성실도 측정을 위한 표본조사)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2일 자영사업자(주로 외형 3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422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외형 300억원이상 대기업 116명에 대한 성실도 검증차원의 표본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 韓 국장은 "당당하게 돈을 벌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무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가 사업 실상을 반영, 자진신고·납부토록 돼 있는데, 일부 법인의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시점에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같은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득조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전에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상률 국장은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사회 전반의 납세성실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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