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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문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경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사진>은 지난 14일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이전오 변호사)이 주최한 제23차 학술발표대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세법에 신설되는 Treaty shopping(조세협약 남용)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이 방안에서 "지난 '86년에 전 세계적으로 450개에 불과하던 역외투자펀드가 지난 '96년에는 5천개로 급증한 데 이어, '97년 상반기에는 이들 역외펀드의 자산가치가 약 6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역외펀드는 조세피난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감독당국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아 조세회피를 위한 거래 위장이 용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장은 "이처럼 전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제적 협조체제를 갖추고 조세회피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도 이같이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일례로 "지난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투자규모는 약 5억달러인 반면, 말레이시아가 한국에 투자한 직접 투자규모는 67억달러로 전자보다 13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경제 규모를 감안해 볼 때 트레티쇼핑(조세협약 남용)을 통한 제3국인 또는 한국인의 우회투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 과장은 "조세조약 남용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위해 최근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제의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제3국 거주자에 대해 트레티쇼핑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명문화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해 예산 부수법안 이외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국조법 개정안은 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세조약과 관련, 이 과장은 "조세조약의 기본목적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관한 주석서 제7문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와 탈세의 방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과장은 "실질 귀속자 판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실질귀속자 의제규정"이라면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원천징수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규정 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할 것이므로, 국세청은 제도시행 초기부터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과장은 "국세청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를 갖출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동 제도 도입시기를 2006년 7월1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