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체납세액 징수유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반복되는 폭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12월이후에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용 자산의 30%이상의 재해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해 실효성있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