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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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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무사시험 영어과목 공인영어능력시험 대체 검토

국세공무원교육원 1차 혁신자문위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내년부터 세무사시험 중 영어과목을 '공인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5년도 교육훈련과정도 이른바 '맞춤식 교육'의 장(場)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편방안과 함께 토론식·참여식 교육으로의 일대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이재현)은 '제1차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혁신업무 추진성과 점검과 함께 앞으로 혁신추진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서진욱 국세교육1과장은 "세무사시험 영어과목을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내년부터 말하기(Speaking) 부분 추가 등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는 토플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합격기준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평가시스템 개선 및 교육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운영'에 대해 "내년부터 평가가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교육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가문항이 신뢰성·타당성을 갖추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2005년도 교육훈련과정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수요(Need)에 맞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정개편 작업에는 세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공학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4·5급 등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 운영 개선방안'으로 정신교육 강화 등 교육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혁신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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