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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검찰고발 6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조치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6개 언론사에 대해 적출된 제세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고발 등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세액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6개 언론사에 대한 조치를 정리했다.〈편집자 註〉


조선일보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조치
○ 복리후생비 허위계상, 부외자금의 부당유출 등 회사관련 조세포탈 혐의사항에 대하여 (주)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며, 매매를 가장한 주식 우회증여 등 대주주 등의 증여세 포탈혐의사항에 대하여는 방상훈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
○ 부동산실관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

중앙일보
○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금액 23억원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 실명전환을 정책으로 유도하던 기간중에 의도적으로 행한 탈법행위가 세법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수법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으로 (주)중앙일보사와 당시 경영지원실장 송필호를 검찰에 고발조치
○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파기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후 조사착수 직전에 특정사업연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파기함으로써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농후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제2항(장부파기) 위반으로 법인과 당시 경영지원실장 이재홍을 검찰에 고발조치

동아일보
○ (주)동아일보사는 회사자금을 허위증빙 등에 의거, 가공비용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명계좌 등을 이용,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자금출처 은폐후 사주 일가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주)동아일보사(당시 동사의 대표이사인 김병관 회장)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여 고발조치
○ 동아일보사,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등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조치할 계획
○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들어난 행위 중 동아일보사, 김병관 회장·김병건 부사장 일가의 증여세 등의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4조 및 동 절차법 제12조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의 탈루소득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하고 조사결과 추징세액의 일시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오는 경우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의조치토록 하되 가급적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토록 할 계획

국민일보
○ 국민일보에 대하여는 외부간행물 수입금액 누락은 탈루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탈루행위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외계좌를 이용하여 외부간행물 용역수입대금을 수금하고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법인제세 등을 탈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국민일보(주)와 대표이사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
○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에 대하여는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대표이사 조희준으로부터 고가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산정한 주식양도대금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인수토록 하고, 또한 동 주식을 기 양도하였음에도 ○○회계법인에 사후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 주당 가액의 사후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와 대표이사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
○ 사주인 조희준 사장에 대하여는 비정상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함.
○ 증여세 등을 누락한 데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토록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

한국일보
○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제세 탈루사항 중 한국일보사  및 관련기업과 사주일가 등의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 세법에 따라 추징 조치할 계획
○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행위 중 특별부가세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와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결손금액 과대계상) 위반으로 (주)한국일보사 및 대표이사 장재근을 검찰에 고발

대한매일
□대한매일
○ (주)대한매일신보사 및 관련기업 등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 세법에 따라 추징조치
○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들어난 행위 중 (주)대한매일신보사는 광고수입누락 규모가 크고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각종 경비를 가공계상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득을 탈루하고 관련업체인 이태수·정대식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들의 소득탈루를 방조한 혐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광고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관련 각종 경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칙처리하여 탈루한 소득 63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43억원 및 광고대행계약서에 인지를 미첩부하여 포탈한 인지세 5천7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혐의로, 또한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70억원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 9억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사업지원국
○ 이태수·정대식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조치할 계획
○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행위 중 이태수·정대식은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크고 이를 통해 거액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세포탈 목적으로 대한매일에 교부한 이들의 광고영업사원 및 친인척 등 명의의 70억원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이태수:50억원, 정대식:20억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또한 이를 통해 수입금액을 위장 분산함으로써 탈루한 소득 70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43억원(이태수 36억원, 정대식 7억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조세포탈)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의 탈루소득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추징세액의 일시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급적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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