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 업부보고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될 법안 중에 성실납세제(소득세법, 법인세법 등)를 재차 상정하고 나서자 세무사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들이 역력.
특히 성실납세제는 재경부가 지난해 정기국회는 물론 올 4월 국회에서도 상정했으나, 국회 재경위 세법소위 등에서 번번이 '입법보류'된 바 있어 재경부는 이들 법안의 입법에 총력을 다할 기세.
이와 관련,재경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성실납세제와 관련된 소득·법인세법 개정이유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誠實)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니냐"면서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업무영역 축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입법의지를 강력히 시사.
세무사계에서는 최근 회원사무소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비롯, 지난해 국세청에서 도입·시행 중인 5억미만 법인에 대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시 세무사들 임의조정(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 함)으로 바뀌어 조정업무 자체는 물론 기장업무까지 축소되는 등으로 적잖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따라 이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
그러나 재경부의 입장이 단호하고,이 제도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이 세제실장이 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계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사로 대두.
더욱이 재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동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 내지는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무사계는 바짝 긴장.
이에 따라 세무사회 집행부는 이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방침이나,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비록 이 법안이 통과돼도 우리 세무사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독특한 전망(?)도 내놓고 있어, 이 전망이 재경부의 강력한 입법의지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
한편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럴 때일수록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해 최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의 회원들의 주장을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