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징계수위 그나마 안도

세무사회,회원별 조사내용 분석등 다각적 대처 주효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김용민 세제실장)가 지난 17일 발표한 세무대리인 42명에 대한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올해 첫번째로 발표됐다는 측면과 재경부가 심도있는 정밀실사작업에 들어가 징계수위 여부를 놓고 세무대리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바 있었다.

발표 결과 42명의 징계대상 세무대리인 가운데 세무사는 28명이었으며, 나머지 14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고 실질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무거운 직무정지 2년'의 처분은 공인회계사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과태료의 경우 1천만원 부과처분에는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2명으로 비슷했으며,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각 2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대상자 수에서는 세무사가 회계사의 2배였지만, 중징계 조치를 받은 비율은 오히려 회계사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사회가 징계대상 세무사들에게 징계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변론에 나설 것을 독려한 데 이어,재경부에 징계양정규정 개정의 필요성 건의 및 회원별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 등 징계위에 대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액이 비교적 적은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은 세무사가 4명, 회계사 1명이었고, 과태료 100만원에는 세무사 3명, 회계사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세무사 7명은 경징계 조치인 견책조치를 받았으며, 세무사 6명과 회계사 1명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자체 징계의결을 받았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