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전문자격사 단체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20일 전국 조사국장회의에 이어 올초 이들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방침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역점업무로 공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는 단체는 단연 한국세무사회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세무대리인 25명을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세무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이 종전과는 사뭇 다르게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세무사회는 올해 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이 고소득 전문직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관심이 다소 덜 했던 세무사의 수입금액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 실시는 물론 이에 따른 정밀조사가 예고돼 세무사계를 적잖게 긴장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동반자라는 역할과 납세자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신분임을 철저히 인식해줄 것과 ▶이미 신고한 내용에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용이 과다계상됐는지 여부 ▶3월 법인세신고, 4월 부가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등 향후 신고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른 세무사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세전문가로서의 제역할 다하기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세무사회 본회의 지침을 접한 서울시내 某 세무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전과는 달리 매우 엄정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종전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입금액 누락과 비용의 과다계상 등의 위법행위는 일절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향순 세무사회장은 "현행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이 세무사와 회계사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무법인과 개인 세무사간의 합리적인 구별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해 줄 것을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