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라운드는 '입법보류'로 서로 비긴 셈이다. 그러나 제2라운드에 해당하는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간편납세제(現 성실납세제)가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입법유보 결정이 나자, 세무사회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내년초가 걱정이 된다고 걱정과 긴장의 목소리로 강조한 말이다.
새해 벽두부터 성실납세제 입법화와 이 제도의 합리적인 저지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세무사회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중점 전개되는 등 분위기가 여간 심상치 않다.
이는 재경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舊 간편납세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실납세제(당시 간편납세제)는 재경부가 지난해 영세중소사업자의 세부담 간소화를 위해 전격 도입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재경위 세법소위에서 입법보류 결정이 났다.
이른바 재경부의 자존심(自尊心)이 한참 구겨진 셈(?)이 됐다. 그러자 재경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간편납세제를 '성실납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다.
재경부는 성실납세제를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 입법화를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만약 성실납세제가 재경부의 의도대로 도입될 경우 7천여 全 회원의 고유 업무영역(40여년 넘게 다져온 세무대리업무)이 크게 침해된다는 점 때문에 적잖은 고민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다.
세무사회로서는 성실납세제 입법화 여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역점업무로 떠올라 이에 따른 향후 세무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계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눈치다. 그 곱지 않은 시선은 소위 '밥그릇 지키기'라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밥그릇으로 비하될 것이 아니라, 엄연한 세무사계의 고유 업무영역인데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비춰지는 점을 말한다.
이로 인해 "임향순 회장이 성실납세제 저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간 답답하고 괴로운 게 아닐 것"이라는 것이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임 회장도 재경부의 성실납세제 도입의지가 워낙 확고부동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회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른바 계속 이 제도 도입에 반대나 저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무사회는 녹색신고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무게를 싣고 이의 적극적인 추진방침을 시사했다.
아무튼 지난해 입법보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1라운드는 재경부나 세무사회 모두 무승부로 끝났으나, 제2라운드인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누가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성실납세제 도입공방에 우위를 점할지 세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