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업무제휴를 맺고 해당 사이트를 통해 유료 법률상담에 나설 경우 법률사무의 알선 및 소개에 해당돼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한 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의 제휴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해당 사이트에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만들어 변호사의 웹사이트와 링크해 둘 경우 '알선'이나 '소개'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법 제3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밝힌 법률검토안에서 업무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법률상담의 대가인 상담료 일부를 운영비용의 명목으로 약정해 지급할 경우, 이는 알선이나 소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7월24일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인터넷 법률 사이트 운영회사들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시정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변협은 최근 의견제시서를 통해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의 취급주체는 변호사이고, 운영회사는 단순히 매개역할과 프로그램의 관리만을 담당함에 따라 사이트 운영비용만을 지급받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금의 창출은 사이트 운영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운영회사가 그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이트상 법률사무의 직접적 취급자만 아닐 뿐, 수익금 창출을 위해 협조하는 공동체적 관계로 판명된다"며 "이는 법률사무를 행함에 있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관계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변협은 "운영회사가 변호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이트 운영비용은 수익금으로 창출된 상담료 중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와 같다"고 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 제112조 등의 위반사실을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