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君杓 국세청장이 취임후 가진 첫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표방된 세무행정 집행방향의 핵심 슬로건은 '따뜻한 세정'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축소 및 운영방식 혁신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 결의대회는 이른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강령이고, 이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데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피하고 싶어 한다. 반면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성실성 담보장치다. 그러나 종전의 세무조사는 조사현장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한다거나, 조사대상 건수 등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해왔던 면이 다소 있어 왔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에 대해 중점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세무조사 연장심사 강화
납세자 불편 최소화 도모
금번 국세청이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주요내용은 ▶조사건수의 축소 ▶지방청 조사인력의 축소 ▶조사기간의 단축 ▶지도, 상담 중심의 간편조사 확대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크게 다섯가지로 대별된다.
물론 이 5대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의 출발점은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최소화에 있다.
나아가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납세자의 어려움도 고려됐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의 근본(根本)목적인 성실신고 담보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정책이 도입,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초점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조사건수의 대폭 축소다. 국세청은 조사건수를 현재 수준의 약 20%이상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2만3천건 수준(11% 감축), 2007년에는 2만건 수준(23% 감축) 등으로 축소해 나감으로써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경제주체인 법인(法人)의 경우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종전의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외형 300억원 미만인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무조사 건수 축소는 몇건의 조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분석, 평가하고 조사집행의 내실을 기하는 등 세무조사의 질(質)적 측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조사의 질(質)적 측면에 중점
국세청은 이같은 세무조사건수 축소 방향에 맞춰 지방청 조사인력 323명을 줄여 이를 일선 부과과로 전보시켰다. 이는 조사건수를 축소하더라도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법인납세자는 현재 15∼70일이던 것을 10∼60일로 ▶개인납세자는 현재 7∼30일에서 5∼25일로 각각 축소시켰다.
따라서 조사기간은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수준보다 2∼10일 단축된 조사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조사기간 연장이 피조사 대상자에겐 부담이 되는 관계로,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 사실 종전까지는 조사 주관부서의 자의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엄격히 심사<세무조사 연장사유,참조>하도록 명문화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연장사유 심사 강화조치는 그동안 조사성과 부진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장을 불허할 경우 당해 납세자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① 조사 중 구체적 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② 부분조사에서 전부조사,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때
③ 거래처조사 또는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당해 납세자가 질문조사에 불응하거나, 장부?증빙서류의 지연?미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⑤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개시일에 조사를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노사분규 등 조사중단 사유, 국외자료 수집 등으로 조사종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납세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납보관이 심사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중에 눈여겨 볼 대목은 간편조사의 대폭 확대를 손꼽을 수 있다. 지도·상담 중심을 기본모토로 하는 간편조사는 소위 컨설팅 조사로 일컬어지는데,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경영에 오히려 도움될 수 있게 세법 적용, 회계처리의 오류 지도, 교정,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간편조사대상자는 일반 조사대상자에 비해 조사기간과 조사방법 등에서도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간편조사대상자,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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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간편조사 적용대상을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각종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 기업으로 설정했다.
여기엔 설립후 5년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으로 처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비록 간편조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탈루유형, 세액규모 등에 비춰 간편조사 실시가 부적절한 경우 일반 세무조사로 전환해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성실신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의 요체는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 세무조사 등 일반적인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보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자료상은 물론 그동안 다소 관대하게 처리해 왔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법질서를 흔드는 상습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