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고위공무원단(이하 '고공단')제의 시행, 이달말을 기점으로 한 4급이상 관리자급에서 30명이상의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 등으로 국세청 국장급이상 상층부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 차장이하 1∼3급 국장급은 최초로 시행되는 고공단제에 의해 인사상 적용(자율직급 50%, 교류직급 30%, 개방직급 20% 등)을 받기 때문에 새로이 재편되는 고공단 직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나아가 국세청 4급이상 관리자급의 경우 정년에서 2년 앞당겨 명예퇴직(58세)을 하지 않으면 안돼 이 시점에서 명예퇴직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세정가의 지적이 높다. 최근 세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고공단제의 시행, 명퇴대상 관리자급의 상·하반기 집중현상 등으로 불가피한 인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장을 비롯한 세무서장 등 소위 기관장의 임기가 자칫 6개월이내로 정착(?)될 것을 우려,이의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그 개선의 목소리 정점에 바로 현행 명예퇴직 시점을 1년 단위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고공단 시행을 약 15일여 앞두고, 상반기 명퇴관리자급이 30명이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명퇴제에 대한 세정가의 개선주장을 중점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6개월마다 불가피한 인사 무엇보다도 고공단의 경우 3급이상 국장급이 해당돼 큰 틀에서 중앙인사위의 통제권내에 속해 있어 그 기본골격은 앞서 제시한대로다. 그러나 문제는 타 부처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비해, 유독 국세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명예퇴직제도다. 국세청의 명퇴제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5급 사무관급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4급이상 관리자급은 정년 60세에서 2년을 앞당긴 58세가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명퇴신청을 해야만 한다. 명퇴신청 사유는 '후진을 위한 용퇴'를 말한다. 이른바 후진을 위해 2년 먼저 퇴직을 한다는 것으로 그 내면에는 승진 및 인사적체를 해소키 위해 용퇴를 하는 후배사랑의 숨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등 일선 기관장이 6개월마다 교체되자, 대전청이하 지역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기관장의 잦은 교체로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기류는 수도권 지방청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기관장의 6개월이내 교체로 내외부적인 업무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으로,현행 상, 하반기로 나눠 운용되고 있는 명퇴제를 1년단위로 끊어 연말에 일률적으로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세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48∼50년생이 약 150여명 선 현행 국세청의 명퇴제는 외부에서 보기와는 달리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철통보안과 끈끈한 조직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세정을 집행하기에 그러하다. 올해도 예외없이 명퇴제가 시행되지만,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다. 현재 4급이상 관리자급에서 '48∼'50년생(올해의 경우 48년생이 명퇴대상)은 약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퇴제 1년 단위 운용과 관련,지역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생소한 고공단제가 시행되면, 명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전제하고, "현행 6개월 단위의 잦은 인사교체로 근무의욕 저하는 물론,행정집행의 안정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일선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일선 기관장이 자주 교체가 되어도,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노하우를 갖춘 경륜있는 관리자들이 있어 조직을 이끌어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작금의 내·외부, 특히 외부상황이 급변한 실정에서는 기관장의 잦은 교체로 세정집행에 여간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말해 현행 상·하반기 명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기저하, 고급인력 일실 이같은 세정가의 명퇴시점 개선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이를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미 상반기 명퇴신청자는 확정이 됐고, 이주성 국세청장이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국세청의 명퇴 관행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더욱이 EITC업무를 확보해 낸 내부승진 청장이 있을 때, 명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가장 일반승진 출신을 인정해 주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이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세정가 고위 관계자의 말은 의미심장 하다 못해 천천히 곱씹어 봐야 할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정가 내부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EITC는 재경부와 국세청에 기획단이 설치돼 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某국장은 "EITC로 인해 조직이 확대된다면, 국세청은 또 하나의 조직이 필요하게 될 정도로 방대해 진다"면서 이 제도가 본격화할 경우 대폭적인 조직 확대의 불가피함을 확언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자급의 직급 인플레 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 2년 앞당겨 후진을 위해 용퇴하는 명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EITC에 따른 조직 확대만으로도 승진 등 인사적체 요인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ITC로 승진 인사적체 해소 명퇴제 1년 단위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 '48∼'50년생이 150여명이 된다는 점과 EITC 도입에 따른 조직 확대 등 고공단 시행에 따라 앞으로 승진인사의 완만한 흐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확대된 조직체계하에서는 향후 누가 청장이 되더라도 명퇴 때문에 빚어지는 기관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조직의 사기저하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해 명퇴시점의 개선이 적극 요구됨을 강조했다.
사실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 국세청내 서기관급이상 관리자급에서 '48∼'50년생까지는 150명선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51년생 이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51년생이후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한국전쟁(6·25 전쟁)에서 기인한다. 전쟁통에 출생자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고공단제 시행을 기점으로 이제 국세청도 명퇴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직원들이 인사혁신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건의 등 개선점을 모색하듯, 관리자의 경우도 당면 현안인 명퇴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세청의 명퇴제는 법이나 제도 개선사항이 아닌 국세청장의 결심사항"이라면서 "청장께서 결심해 발표를 하면되는 일"이라고 말해 이주성 국세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명퇴제, 국세청장의 결심사항 현행 국세청의 명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적잖은 불협화음(不協和音)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실제로 공무원은 승진의 메리트속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정년퇴직은 한 직급씩 승진하는 것이 없으나, 명예퇴직은 다르다. 4급에서 명퇴신청을 하면, 3급 부이사관으로 진급한다. 공무원에게 승진 이외의 또다른 메리트는 명예다.
아무튼 다가올 7월은 고공단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고공단만 해도 세정가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지만, 이와 더불어 국세청의 명퇴제 운용방침 또한 예사롭지 않다. 고공단제 시행에 따라 불문율로 면면히 이어져 온 국세청의 명퇴제에 어떤 변화가 올지 세정가 관리자들은 이주성 국세청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