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무서(서장·김정환(金正煥))는 지난 14일 '9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지난주 세무협력단체, 이·미용 및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성실신고권장 대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신수원(申壽遠) 부가세과장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음식·숙박, 기타서비스업의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등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기장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금액보다 1백35% 초과해 성실신고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申 과장은 이어 “과표는 업종별로 1백30%, 1백35%로 각각 상향되지만 이에 상응한 부가세 소득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申 과장은 “간편장부를 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뿐 아니라 세무서에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나 간편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반대급부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추계신고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간편장부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