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첫 발간
'세무사 임의후견인 양성교육'도 개설…실무위주 커리큘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정병용)가 주관한 이번 실무서 발간작업에는 10명의 집필진이 지난 1년간 집필에 참여해 이뤄졌다.
지난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자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내게 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이 있다.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는 고령 납세자 증가에 따른 임의후견과 조세실무의 접점을 분석하고,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등을 위주로 구성됐다.
세무사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운영은 물론 재산관리까지 수행하는 세무사들이 임의후견인 지정절차와 업무수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실무서를 기본교재로 ‘세무사 임의후견인 양성교육’을 개설해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전 회원이 실제 임의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임의후견인 지원센터를 통해 후견 계약 및 등기 등 각종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12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약 154조 원으로 GDP의 6.4%를 차지했다.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후견인의 개입을 통한 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금융자산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고령 납세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 진단과 연계된 후견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넘게 성년후견인지원센터를 맡아온 정병용 센터장은 “오늘날 조세국가에서 조세 진단 없이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에 성년후견인지원센터 개설 10년 만에 첫 발간한 성년후견인 실무서는 후견제도의 개념부터 세무사 참여 시 유의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세무사들이 성년후견인에 적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성년후견제도는 더이상 법조계만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세무사야말로 최고의 성년후견인”이라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자신의 고객에 대해 후견인으로 나서 상시적인 세무, 회계 등 경영관리는 물론 가업승계와 세대 간 재산이전 등 모든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