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납세자연합회,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세무사고시회 "복잡한 전자신고 필요성 사라지고…서면신고 증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발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도세만 빼놓고 나머지 세목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공제한도도 현행 300만원‧75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5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개정안 발표 이후 세무사단체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및 납세시민단체도 “폐지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세법령 개정으로 각종 부속서류가 늘어나 신고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사전노력이 필요하기에 폐지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근 3고(금리, 물가, 환율) 등으로 수익저하 및 부채 상승 등의 위기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애로가 큰 상황에서 1인당 작은 조세지원까지 축소한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극심하므로 폐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납세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연합회는 “납세협력비용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전자신고 정착만을 생각해 제도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비용을 대체해 전자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 지출 등의 보전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 복잡한 전자신고를 간단한 서면신고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폐지된 세액공제만큼 세무대리비용이 납세자에게 추가 지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세정당국 입장에서도 서면신고 증가 및 전자신고 감소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오류검증 등으로 행정상 혼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 충원 등 행정비용과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무사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지난 8일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시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전자신고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상당 수준 기여하고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이므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보전하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고시회는 또한 “전자신고가 납세자의 의무가 아님에도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제도가 사라져 유인이 없어지면 복잡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서면신고가 확대돼 과거로 회귀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정의 조력자로서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 서면신고가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후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투자, 고용은 물론 배당 확대 등 다른 정책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비과세 감면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세정협력자에 대해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정협력비용은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정협력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의미를 살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비용보전과 납세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천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