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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12만가구에 1천27억원' 18일 지급한다

작년 9~11월 기한 후 신청분…한달 이상 앞당겨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일시 자금경색' 성실中企, 최대 6회 분납 허용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한달 이상 앞당겨 오는 18일 조기 지급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키로 하고, 공급량을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전통시장 할인에 신용카드 자동할인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다음달 9~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부여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높인다.

 

설 성수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전국 세관은 24시간 통관체제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3월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천만원에서 더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한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한시 지원한다.

 

작년 9~11월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1천27억원을 한달 이상 앞당겨 오는 18일 12만 가구에 지급한다. 단, 이번 기한후 신청분 장려금 규모는 12만가구 1천27억원 규모로 발표됐지만, 실제 장려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심사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 적용하고,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기부금 사용내역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기부금품 사용명세서보고서를 이달중 개선할 계획이다.

 

세정상 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이 이미 발표한 대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앞당겨 각각 1월30일까지, 2월2일까지 지급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곳과 영세사업자 108만명은 부가세 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이들의 법인세와 종소세 납부도 각각 3개월 늦춘다.

 

이외에 재난 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선 지급 후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담보없이 납기를 연장하고 최대 6회까지 분납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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