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피부관리 등을 이용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대상을 현재 제공되는 숙박 또는 미용목적 의료서비스에 더해 이·미용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고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이나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고,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미용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상현 의원은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한류 및 K-뷰티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미용업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윤상현 의원이 이날 함께 발의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4법에는 △국제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조성을·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소규모 여행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