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까지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여구역 주변 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46.7%가 쇠퇴지역에 속한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31일에서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