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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 내년에도 투자 늘리는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빼준다

이달 30일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올해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내년에도 10~20%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자는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법인개인 사업자다

 

여기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을 말한다(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0% 이상, 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투자를 늘리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이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과세연도 법인세와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조사선정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투자확대계획서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하고 계획대로 이행하면 된다.

 

투자확대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증가 비율

10% 이상

20% 이상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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