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투자확대계획서' 제출해야
국세청은 올해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이 내년에도 10~20% 이상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자는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법인⋅개인 사업자다.
여기서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을 말한다(2022년부터는 제24조만을 적용).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10% 이상, 500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20% 이상 투자를 늘리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이 조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과세연도 법인세와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줄 방침이다.
조사선정 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투자확대계획서’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하고 계획대로 이행하면 된다.
투자확대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과세연도 수입금액 |
5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투자금액 증가 비율 |
10% 이상 |
20% 이상 |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