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일몰 도입하려다 무산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정부, 전자신고 비율 100% 육박…조세지출 1천억 넘어 재정부담

한국세무사회, 오히려 "세무법인 한도 연간 1천500만원 상향" 추진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세법개정 때마다 조세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제도의 일몰 도입을 정부가 추진했으나 세무사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14일 기재부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일몰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설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액공제제도에 일몰을 둬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공제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세법개정 때마다 공제 금액⋅한도 오르락내리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규정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종소세⋅법인세⋅양도세는 2만원, 부가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간 공제한도는 세무사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이다(양도세 공제는 올해 신설).

 

200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납세자 1인당 1만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공제하고,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으로 한정돼 운영됐다.

 

이듬해 세무법인의 공제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2006년에는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회계법인이 추가됐다.

 

2008년에는 공제금액이 납세자 1인당 2만원으로, 공제한도는 세무사 연간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간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09년에도 공제금액이 납세자 1인당 4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제한도 또한 세무사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0년에는 공제방식이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등 건당 금액으로 바뀌었다.

 

2012년엔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공인회계사가 추가됐으며, 공제한도액이 세무사⋅회계사 연 4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2017년 공제한도액이 세무사·회계사 연 2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으로 축소됐으나, 2019년 세무사⋅회계사 연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 750만원으로 다시 상향됐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주요 변화

적용연도

주요 변화 내용

2004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설

공제대상 세무대리인 : 세무사세무법인

공제액 :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한도 연 100만원)

2005

공제한도 확대 : 세무법인의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인상

2006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회계법인 추가 :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2008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 납세자 1인당 2만원

공제한도 :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500만원

2009

공제액 및 공제한도 확대 : 납세자 1인당 4만원

공제한도 : 세무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800만원

2010

공제방식 변경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으로 변경

2012

공제대상 세무대리인에 공인회계사 추가 :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공제한도액 상향 : 세무사공인회계사 연 400만원, 세무법인회계법인 연 1,000만원

2018

공제한도액 축소 : 세무사 연 200만원, 세무법인 연 500만원

2019

공제한도액 확대 : 세무사 연 300만원, 세무법인 연 750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규정 상향 조정 : 조특법 시행령 조특법 법률

자료 : 한국세무사회

 

◆전자신고 비율 100% 육박…조세지출 1천억 훌쩍 넘어

 

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각 세목의 전자신고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데서 기인한다. 2019년 기준 전자신고 비율은 소득세 97.3%, 법인세 99.3%, 부가가치세 95.3%에 이른다.

 

또 이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1천억원을 훌쩍 넘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자신고 조세지출액은 2010년 667억원에서 올해 1천313억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연도별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은 2010년 667억원, 2011년 707억원, 2012년 698억원, 2013년 806억원, 2014년 848억원, 2015년 958억원, 2016년 962억원, 2017년 1천60억원, 2018년 1천172, 2019년 1천258억원, 2020년 1천313억원, 2021년 1천323억원(잠정).

 

이처럼 각 세목의 전자신고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할 만큼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공제제도 유지를 위한 조세지출이 1천억원을 넘어서며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관측이다.

 

◆한국세무사회 “폐지하면 납세자 추가비용 부담…세무법인 한도 1천500만원으로 상향”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계는 전자신고를 위한 추가적인 전산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부담함으로써 과세당국의 행정사무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 비율과 무관하게, 전자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몰이 도래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 과세당국이 세액공제로 비용을 보전해 줬기 때문에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세금신고를 대행할 수 있었던 영세납세자들은 추가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내재돼 있다.

 

결국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을 보류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세를 더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업을 개인으로 하는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인데 반해, 5명 이상의 세무사가 운영하는 세무법인의 한도는 연간 7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개인으로 세무사업을 하는 세무사와 세무법인으로 세무사업을 하는 세무사와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정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한을 2022년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는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재위 통과를 강력 추진했으나, 회원들과 합심해 이를 저지시켰다”면서 “그러나 언제 또다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