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71년만에 폐지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국세청 개청 이전인 1949년부터 설치됐으나, 미구성 상태로 방치됐다가 이번에 정비대상에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총 574개 위원회 중 89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중 폐지되는 위원회는 국세청의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비롯해 총 11개 정부위원회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7개 위원회는 통폐합되며,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국세청)·원산지확인위원회(관세청) 등 71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비대상 위원회의 소관 부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각 부처 누리집에 추진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운영활성화 방안으로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 하향,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 회의 개최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2일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정비 자문회의를 갖고 최근 회의 실적 등을 검토해 정비대상 위원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폐지'가 결정된 위원회 중 국세청의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사문화된 법령에 의해 그간 형식만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나 눈에 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에 의해 설치됐으나, 국세청 개청 이래 심의할 안건이 없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재무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가 다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로 이관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국세청은 매각여부·압류 확인 등 관련된 잔여업무만 처리해 왔을 뿐, 위원회가 실제 활용된 적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에서 지난 2011년 10월10일 소청심의회의 폐지 의견이 제출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미구성 상태로 운영현황 보고가 지속돼 왔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비대상 위원회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필요시 일괄 정비입법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에 소속된 자문위원회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외에 국세심사위원회, 기준경비율심의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국심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3회의 회의를 개최해 활발한 운영 실태를 보였다.
관세청 소속 자문위는 관세사자격·징계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 등 5개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