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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배우 기주봉씨 영장 기각
세정신문 기자
등록 2017.06.26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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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우 기주봉(6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우상 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씨는 이미 구속된 배우 정재진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오다 최근에서야 인정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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